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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 이대로 괜찮은가?

디지털 시민 2020. 3. 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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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2018년 기준 29%에 이른다. 초등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을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발표한 자료[1]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18.5%, 고학년은 33.6%라고 한다. 지만 소셜미디어가 건강한 소통과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불필요한 광고 및 허위 정보, 그리고 자기 과시 경쟁을 통한 피로감과 우울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만남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을 걱정하는 부모나 교사들은 나이 어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모든 소셜 미디어가 14세 미만에게는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부모나 교사는 많지 않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14세 미만 청소년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명목적으로만 금할 뿐 연령을 속이고 가입한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소셜 미디어와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정부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준수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교사나 부모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하는 정책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1 소셜 미디어 약관 현황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들은 다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14세 미만 이용자의 이용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발견되면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14세 미만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계정을 삭제한다고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14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일까? 

소셜서비스의 이용 약관

 <유튜브의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대상

 (연령요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YouTube Kids의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사용 설정하면 모든 연령대의 아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약관>

당사는 페이스북이 널리 사용가능하도록 노력하지만 회원님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틱톡의 이용 약관>

e. 연령 제한. 본 서비스는 14세 이상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귀하가 관련 기준 연령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당사가 위 기준 연령 미만의 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당사는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할 것입니다

 <카카오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6 (카카오계정 이용의 제한)

5조에 따른 가입 신청자에게 회사는 원칙적으로 카카오계정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카카오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의 활동을 관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에서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자연스럽게 수집된다. 특히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통해 수익창출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화된 정보의 수집에 매우 적극적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정보 제공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4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청소년의 동의가 아니라 부모(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쉽게 거짓·과장 광고 혹은 잘못된 만남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14세 미만 청소년도 부모의 승인을 받으면 소셜 미디어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실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부모의 승인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소셜 미디어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22(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14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금하고 더 나아가 14세 미만 이용자가 확인되면 계정을 삭제한다는 약관을 갖고 있지만 14세 미만자의 상당수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2]. 이처럼 한국에서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하는 약관이 유명무실한데 다른 나라는 어떠할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2 미국의 아동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규제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만을 위한 별도의 법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를 갖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들은  COPPA가 규정한 방식으로 13세 미만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 13세 미만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럼 미국에서는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실제 차단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은 13세 미만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13세 미만 아동이 자신의 개인신상 정보(예를 들어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학교 정보,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사진 혹은 위치 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3자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신상정보가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것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유튜브와 틱톡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틱톡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3]

 o 틱톡은 19 2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7십만 달러의 벌금 부과에 합의하고 아동의 틱톡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o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Musical.ly) 2014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이용자에게 연령을 묻지도 않았고 이용자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름, 사진, 그리고 간단한 소개 등을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음

 -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으로 2017년부터는 이용자의 연령을 묻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정을 열어주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에게까지 소급하여 연령정보를 묻지 않아 많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음 

 o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막고는 있었지만 틱톡에 게시되는 동영상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 이용자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고 또한 많은 부모들이부터 13세 미만 자녀가 틱톡을 이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정황 등을 유추할 때 틱톡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벌금을 부과 받았고 13세 미만 아동의 틱톡 이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에 합의함

  

  유튜브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4]

 o 유튜브는 19 9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7천만 달러의 벌금 부과에 합의하고 아동의 유튜브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o 유튜브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을 제한하는 약관을 제정하고 2015년에는 아동용 유튜브인 YoutubeKids를 보급하여 형식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의 유튜브 이용을 차단하는 노력을 하여 왔음

 - 하지만 유튜브는 유튜브의 이용자의 상당수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의 범람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쿠키를 통해서 이용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 광고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1 7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게 됨

틱톡에 부과한 벌금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 것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기 때문임

 - 이와 함께 유튜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아동용 콘텐츠를 엄격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는 채널 운영자에게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위한 안내 및 교육을 제공할 것을 합의함

  

유튜브의 아동 보호 정책[5]

o 유튜브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엄청난 액수의 벌금(1 7천만 달러)을 부과 받음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유튜브 이용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함

 - 아동이 출현하는 채널에서는 성인이 동반하지 않으면 생방송은 허용하지 않을 것임, 이는 아동 출연자가 의도치 않게 부적절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

-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에는 댓글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 이는 아동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악성 유해 댓글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음

-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노출하는 영상을 추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임 

- 아동이 등장하거나 아동을 대상을 한 콘텐츠에는 아동용이라고 표식을 해야 하고 이를 시청하는 이용자는 실제 연령과 무관하게 13세 미만 아동이라고 판단하여 일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맞춤 광고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
유튜브의 광고 수익이 무작위 광고보다는 맞춤 광고를 통해서 많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용 콘텐츠의 맞춤 광고 제한은 아동용 채널 운영자에게 큰 경제적 타격이 될 것이며 무분별한 아동용 콘텐츠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부모가 아동의 영상 이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유튜브 키즈(Youtube Kids)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13세 이하 아동들은 이를 시청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임 

 유튜브의 아동 보호 정책은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 밖의 모든 나라에서 생성 되는 유뷰트 채널에 대하여도 미국에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내용이라도 미국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모두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내 아동이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 중 상당수는 미국에서 제작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유튜브는 전세계 모든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미국에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강력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이 철저히 관리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벌금을 부과받은 틱톡과 유튜브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페이스북은 성인용 일반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 없는 6-12세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전용 서비스인 메신저 키즈(Messenger Kids) 17 12월 출시하였다[6]. 또한 13세 미만 아동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가입시 연령 확인이 필요없다는 인스타그램도 정부의 요청을 받아 들여 19 2월부터는 가입시 연령 확인 절차[7]를 두고 있다.  

 

메신저 키즈 소개

o 페이스북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채팅 서비스인 메신저 키즈(Messenger Kids)17 12월 출시[8]하였으며 문자 채팅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하고 동시에 이모티콘, 사진 스티커 등의 그림제작 도구를 활용해 다양한 표현을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함

 o 어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야만 이용이 가능함

  - 1단계: 부모가 메신저 키즈 앱을 자녀 폰에 다운받아 설치함

  - 2단계: 자녀 폰에 설치된 메신저 키즈는 자녀 이름으로 계정 생성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부모의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있음

  - 3단계: 부모의 페이스북 메뉴 창에서 메신저 키즈의 친구를 추가 삭제하기가 가능하고, 부모의 승인을 통해서만 친구를 추가할 있음, 따라서 가족 친구간 소통의 도구로만 사용되며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부모가 차단할 있음 

메신저 키즈 샘플

 o 사이버 폭력을 신고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 내용을 지울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잘못된 채팅을 사후에 부모가 확인할 있음

 - 또한 메신 키즈 앱에서는 광고가 어린이에게 직접 노출하지 않도록 것이며, 따라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광고에 이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페이스북이 아동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해 개발한 메신저 키즈에 대하여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실제 세계와 관계를 맺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하는 어린이에게는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 의사소통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메신저 키즈의 등장은 아동들의 온라인 이용을 오히려 부추겨 오프라인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메신저 키즈도 성인이 사용하는 메신저처럼 온라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보낸 글을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들로 인해 온라인 상태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습관을 조장할 수 있으며,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대화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되어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에는 정보 분별 능력이 낮은 아동들이 유해 상품 광고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한다.[10] 

 따라서 메신저 키즈를 이용하는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페이스북 메신저나 페이스북 이용자가 될 수 있어 메신저 키즈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 확산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상업화 없는 아동운동(Campaign for a Commercial-Free Children)은 페이스북에 메신저 키즈 서비스를 중지시켜 달라는 편지를 미시건 대학 아동발달전문가인 제니 라데스키(Jenny Radesky) 100개의 기관과 전문가의 서명을 받아 전달하기도 했다[11]

 3 결론 및 제언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강하게 13세가 아니라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만을 둘 뿐 아동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법 규정이 없다. 따라서 14세 미만 이용자들이 연령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부모의 허락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할 뿐만 아니라 직접 수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3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12]. 따라서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이 발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계정을 삭제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13세 미만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페이스북의 Messenger Kids와 유튜브의 Youtube Kids)를 운영하며 이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간의 이러한 법 규정의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명목적으로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금할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벤치마킹하여 14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앞서 우선 이미 있는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하는 약관에 대한 홍보부터 먼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심지어 통계 조사 담당자들도 이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을 발표할 때 초등·중등으로 구분하여 발표할 뿐 14세 미만과 그 이상을 구분하여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을 발표할 때 13세 미만과 이상을 구분하여 통계 조사 결과[13]를 발표하고,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심층 조사의 경우에는 13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결과[14]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소셜미디어가 14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을 불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잘 안 지켜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유명 무실한 약관이 아니라 실현되는 약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학교와 부모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을 넘어 아동의 사회 정서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영국 보건부 장관인 매트 한콕(Matt Hancock)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는 약관만 만들고 가입시 연령 확인 절차만 두었을 뿐 연령을 속이고 이용하는 아동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 아동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5]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2019 4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국인의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위한 온라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영국정부의 의지를 담은 온라인 유해 백서(Online Harm White Paper) 발간하기도 했다[16]. 프랑스는 18 9월부터 청소년들이 교육적 목적 이외에 학교에서 이동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법안[17]을 통과하였으며,   미국 콜로라도 주의회에는 13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스마트폰 판매를 금하는 법안[18]이 제출되기 했다. 이런 활동을 종합할 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해서는 무조건적 억압보다는 올바른 이용 습관 정착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14세 미만의 아동이라도 적절한 부모의 관심아래  올바르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이 필요한 집단은 부모의 적절한 지도를 받고 있는 청소년보다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취약집단이다.  이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적 차원의 강한 메시지가 있다면 취약 청소년 스스로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아름다운인터넷세상(아인세) 인터넷윤리동향 20년 1호 에 실린 글입니다.  

 

 

 

 

 

 

 

 

 

 

 

 

 


[1] 김윤화. 2019.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2019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학생의 79.4%가 소셜미디어 이용자임, 한국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 14세인 점을 감안하면 14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상당수에 이름을 알 수 있음.

[3]https://www.ftc.gov/news-events/blogs/business-blog/2019/02/largest-ftc-coppa-settlement-requires-musically-change-its

 [4]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09/google-youtube-will-pay-record-170-million-alleged-violations

 [5] https://youtube.googleblog.com/2019/06/an-update-on-our-efforts-to-protect.html

https://youtube.googleblog.com/2020/01/better-protecting-kids-privacy-on-YouTube.html

[6] https://newsroom.fb.com/news/2017/12/introducing-messenger-kids-a-new-app-for-families-to-connect/

[7] https://about.instagram.com/blog/announcements/making-instagram-safer-for-the-youngest-members-of-our-community

[8] https://newsroom.fb.com/news/2017/12/introducing-messenger-kids-a-new-app-for-families-to-connect/ 한국어 버전은 아직 출시되지 않음

[10]  MIT,https://www.technologyreview.com/s/609723/facebooks-app-for-kids-should-freak-parents-out/

[11] http://www.commercialfreechildhood.org/sites/default/files/devel-generate/gaw/FBMessengerKids.pdf

[12] 유럽이 2018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도 아동으로 부터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부모동의를 엄격히 의무화하고 이의 위반 시에는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13] Rideout, V., and Robb, M. B. (2019). The Common Sense census: Media use by tweens and teens, 2019. San Francisco, CA: Common Sense Media.

[14] Rideout, V., and Robb, M. B. (2018). Social media, social life: Teens reveal their experiences. San Francisco, CA: Common Sense Media

[15] https://www.shropshirestar.com/news/uk-news/2019/01/15/health-secretary-my-kids-are-not-on-social-media/

[16] https://www.xn--vj4b17em3b.kr/js/pdfjs/web/viewer.html?file=/media/pdf/1/FILE_0000175000.do#locale=ko

[17] https://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8/07/30/01016-20180730ARTFIG00201-les-telephones-portables-seront-interdits-des-la-rentree.php

[18] https://www.usatoday.com/story/tech/nation-now/2017/06/19/colorado-group-wants-ban-sale-cellphones-smartphones-kids-under-13/40789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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