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민 2020. 8. 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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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문(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연구소장), safedigital@naver.com 

 

휴대전화가 학생들의 수업 집중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이버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친구들과의 대면 소통의 기회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0년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출발로 하여 그 후 제정된 광주(2011), 서울(2012), 전북(2013)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의 휴대전화(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정당한 사유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소지를 규제할 있다.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몇몇 지방자치단체 학생인권조례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등교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학교생활 중에는 소지 이용을 못하게 하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3 교원 3,1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학교 학생 휴대전화 수거·관리 관련 교원 설문조사 결과 보고)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65%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한다고 하였으며 비율이 초등학교는 46%, 중학교는 91%, 그리고 고등학교는 66%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중고등학생 5,500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보장 실태조사 많은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업외 시간 혹은 기숙사 생활 동안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가라는 물음에 중학생은 83.3%, 그리고 고등학생은 76.5%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를 일반고, 자율형고, 특성화고, 그리고 특목고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고 75%, 자율형고 86.5%, 특성화고 69.2%, 그리고 특목고 76.8% 나타났다. 그리고 조례 제정지역(경기, 서울, 광주, 전북) 74.4% 조례지역의 84.0%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학교에서 수업외 시간 기숙사생활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휴대폰의 소지 금지 수거 전면 사용 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진정 3건이 2016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었고 국가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학교생활 중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제한 정도가 지나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다[1]. 물론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지 금지나 수거와 같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는 어느 정도 이용할 있도록 허락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2016 6 23)에서 인권위의 결정은 학교 현실을 모르고 내린 것으로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규제로서는 불가능하며 소지 금지나 수거와 같은 강제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2].

2017년에도 중학교 학생이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오전 9시경 일괄 수거하여 학교 일과 중에는 휴대전화의 소지 및 이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학생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학생의 편을 들어서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할 것과 경기도교육감에게는 도내 학교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규정을 점검 개선하도록 권고한바 있다[3].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에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등교 수거하여 하교시 돌려주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한 학교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2건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4].

그리고 최근에는(2020 2 2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에 명기된 학교 규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이것이 삭제되었다[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의 개정에 대하여 한국교원총연합회는 보도자료(2020 2 18)에서 학생 지도의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 휴대전화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이를 학칙에 넣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학생 지도가 부실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학칙에 포함되어야 할 예시 항목에서 빠졌을 뿐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학칙에 넣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이를 쉽게 넣지 못할 것이라고 교총은 우려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의 개정 등으로 학교에서는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하는 방식의 규제는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자율 규제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자율규제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무규율 상태가 될지 아니면 바람직한 휴대전화 규제 방식으로 자리를 잡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도 2018년 가을 학기부터 16세 미만의 학생은 학교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져 올 수 없으며 가져오더라도 전원을 반드시 껴야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6].  이 사실만 보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규제를 학생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위험 부담이 많으며 여전히 학교 차원의 강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 스스로의 조절 능력 함양 없이 이런 외부적인 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을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프랑스, 스위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각국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학교 휴대전화 규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프랑스의 학교 휴대전화 규제 현황

 프랑스는 2018년 가을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 및 중학교(9학년까지)에서는 학생들은 학교에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가져 올 수 없으며 가져오더라도 전원을 반드시 껴야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7]. 물론 교육적 목적 이용이나 방과 후 활동 혹은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이용에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학교 내 전체 공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 법이 발효되기 전인 2010년부터 수업 중 혹은 학교 규칙 및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이 정책의 도입으로 이 규정을 수정하여 교육적 목적 외는 학교 모든 공간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는 어떤 것이라도(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사용을 금한다. 따라서 각 학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 정책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여서 교육부 장관도 장 미첼 브랑커도 이미 여러 차례 이를 지지한 바 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정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회주의 정당은 투표에 불참하면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정치적 쇼 혹은 임기응변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학교 휴대전화금지 캠페인 포스트: 휴대전화 없는 100%연결

 

프랑스 교육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휴대전화 금지 관련 Q&A[8]
질의 :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는가?
: 법규정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이용 금지 규정만 있을 뿐 학생들이 전원을 끄고 스스로 멀리한다면 학생 자신이 보관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학교 당국이 허락한다면 학생들이 개인 사물함에 넣어 보관할 수도 있다.
질의 : 휴대전화만 이용이 금지되는가?
: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기기(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와 모든 종류의 휴대폰(스마트폰이 아닌 구형의 피쳐폰 포함)의 이용이 금지됨
질의 : 외부와 긴급히 연락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학생과 부모간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학교는 적절한 연락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게 하는 절차 및 허용 장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질의 : 학교 여행 중에는 자녀와 통화가 안되면 어떻게 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나?
: 학교에 설치된 안내판을 통한 정보 제공,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음성 메시지 남김 서비스 활용, 학교의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함, 필요하다면 학교 여행 중 학생들이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음
질의 : 모든 학교 시설 내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금하는 것이 실현가능한가?
: 이것은 법에 의한 강제 사항이므로 모든 초등 및 중학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실천해야 함
질의 : 기숙학교에서도 휴대전화 이용이 금지되는가?
: 법에 의하면 기숙학교에서도 휴대전화 이용이 금지됨, 따라서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해 허락되지 않는 한 휴대전화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함
질의 : 휴대전화의 교육적 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해 명시된 것에 한해서 휴대전화의 교육적 이용은 허락하고 있음, 하지만 이것은 교직원은 의해 관리 감독되어야 하며, 교육적 목적으로 자신의 기기를 가져오는 경우를 대비한 자세한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준수해야 함
질의 :  학교내에서는 성인도 휴대전화 이용이 금지되는가?
: 휴대폰 금지는 학생에게만 적용되지만 교사나 직원들도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질의 :  학교 밖에서의 활동 시간에도 휴대전화 이용은 금지되는가
: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모든 학교 활동(즉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체육활동, 문화활동, 여행 등)에도 적용됨 

질의 : 허락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처벌은?
: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몰수와 같은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는 학교 내부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중학교에서는 근신 혹은 정학과 같은 조치도 가능하며, 심각한 위반인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한 더 큰 처벌도 가능함
질의 : 몰수된 휴대전화는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는가?
: 몰수된 휴대전화는 학교 활동이 끝나면 돌려 주어야 하며,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에게 돌려 줄 수도 있음

 정책 시행 1년 후의 평가에 의하면[9], 프랑스 국민 1,030명에 대한 조사에서 82%가 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55세 이상은 92%가 이를 찬성하지만 18-24세는 52%만이 이를 찬성하여 젊은 층의 이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 않다.  하지만 실제 이 규정이 학교에서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법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개인 보관이 허용되기 때문에 휴식 시간에 몰래 꺼내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적발하여도 가벼운 징계만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다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공동 보관소를 설치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관리 및 비용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쉽지 않는 과제라고 한다. 

 2 스위스의 학교 휴대전화 규제 현황

 스위스도 프랑스의 학교 휴대전화 이용금지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어권 자치구[10]에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가장 먼저 도입한 자치구인 보(Vaud) 자치구는 휴대전화 전면금지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10개 중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적용한 후 2019 8월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금하고 있다[11]. 따라서 모든 학생은 학교에 도착하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개인 사물함에 보이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특별히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교사의 감독 아래 예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정책을 지지하는 바우드 자치구 교육부 장관은 이 정책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집중과 학습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생들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다른 프랑스어권 자치구인 쥐라(Jura) 자치구도 2020 8월부터 휴대전화를 교실 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도 사용을 금하는 전면금지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정책이 학생들을 다시 서로 대화하게 하고 토론을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생에게는 5일간 휴대전화가 몰수되고, 2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몰수되고 부모 입회하에 휴대전화를 돌려 줄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모든 학부모들이 이 정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는 자녀들이 필요시 부모와 연락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휴대전화 이용을 전면 차단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 정책은 학교가 학생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같은 프랑스어권 자치구라도 금지보다는 교육을 선호하는 뇌샤텔(Neuchâtel) 자치구도 있다. 물론 여기서도 휴대전화는 교사의 허락이나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허락된다. 하지만 강제적 명령이 아닌 교육 혹은 학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규정을 통해서 휴대전화나 통신기기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3 호주의 학교 휴대전화 규제 현황

 호주에서도 학교 휴대전화 금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 가운데 빅토리아 주 정부는 2020 1학기부터 초중등 모든 학교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12]. 이에 따라 모든 학생은 학교에 등교하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수업이 끝난 후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이외 스마트워치 같은 착용 기기나 아이패드와 같은 개인 기기도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상황으로는 학습을 위해 교장 및 교사가 허락한 경우, 건강관리 등의 목적으로 특별히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동 중 혹은 야외 활동 중 위험 관리 및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업 집중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 및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게임보다는 신체 활동 및 대면 접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 폭력에의 노출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모든 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빅토리아 주와는 달리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주는 초등학교 학생에게만 2020년부터 강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 학생은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휴식 및 점심시간에도 교사나 교장의 허락이 없는 한 사용을 금지하고 중등학교는 교장이 지역 사회와 협의하여 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게 하였다[13].

 4 미국의 학교 휴대전화 규제 현황

 4-1 뉴욕시 사례

미국에서는 2005년 뉴욕시가 모든 공립학교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장이었던 블룸버그(Bloomberg)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휴대전화로 인한 수업 산만과 불법 촬영 및 학생들간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난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 연루(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 가담)의 차단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교육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여야 한다는 비판에서부터 학교 총기 사건 등과 같이 자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한 학생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학교 밖 사설 보관소에 맡겨야 하는데 이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경제적 부담 등 많은 비판을 받아 왔었다. 그리고 이 규정이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도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14].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더라도 드러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는 반면 일부 학교는 총기 반입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휴대전화 반입을 막았다. 후자와 같이 철저하게 이 규정을 지키는 학교는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하루 1-2달러를 지불하고 학교 밖 사설 보관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떠 앉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비판으로 인해 새롭게 시장에 당선된 블라지오(Blasio) 2015년 이 규정을 철회하고 개별학교가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규정을 만들어 학교내 휴대전화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교 일과 중에는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특정 장소에 보관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점심 혹은 휴식 시간 또는 특정 공간에서만 사용하게 할 수도 있으며, 특정 수업 혹은 모든 수업 시간에 교육적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15]. 하지만 모든 학교는 시험시간과 긴급 소방 훈련 등의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학교생활에 방해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교육청의 훈육지침은 준수해야 한다.   

 4-2 캘리포니아 주 사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0 1월부터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제정을 허용하는 다음과 같은 법안을 제정하였다[16].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학교 스마트폰 규제 법[17] 전문
 교육지청 혹은 개별 학교는 학교 생활 및 학교 밖에서 진행되더라도 학교가 관리하는 행사 및 활동 시에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해서 안됨
 - 긴급 상황 혹은 위험하다고 인지되는 상황
 - 학생의 건강 및 안녕을 위해서 의사로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 학생의 개인적인 교육 목적에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 경우
 - 교사나 학교 당국의 적절한 제약 하에서 교사나 학교당국이 사용을 허락한 경우

물론 이 법안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반드시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에 따라서 새롭게 규정을 제정하는 학교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규정을 갖고 있는 학교는 자체 규정을 검토하여 이 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제시한 것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규정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주 정부는 학교가 규정을 만들 때 다음 사항도 함께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 제한은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스마트폰의 정의에 스마트워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 직원·학생·학부모·자원봉사자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허락없이 사진을 찍거나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도 포함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규정 위반 행위시 학생의 스마트폰 수색 및 압수에 대한 적절한 절차, 그리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기술의 책임감 있는 이용 및 사이버폭력·섹스팅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의 예방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 등도 포함할 것을 권하고 있다[18]. 

4-3 팔로 알토 지역 학교 사례

 스탠포드 대학과 인접할 뿐만 아니라 아마존, 휴렛 팩커드, 테슬라, 제록스 등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미국 실리콘 밸리 북부의 디지털 경제 도시인 팔로 알토(Palo Alto) 지역 신문에 난 기사[19](휴대전화가 초래하는 손실 :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휴대폰 금지에 대한 논쟁, 2019 9 27)를 통해서 이 지역 학교의 휴대폰 관리 현황을 살펴본다.

이 지역에도 최근에 2개 고등학교(산 로렌쪼 고등학교 (San Lorenzo High School), 산 마테오 고등학교(San Mateo High School))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학교에서 휴대폰 금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학교의 현황 및 이에 대한 학교 당국,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산 로렌쪼 및 산 마테오 고등학교 사례>

산 로렌쪼 고등학교는 휴대전화가 학습 및 학생의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힘입어 2018년 학교 생활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는 규정을 제정했다고 함, 그 당시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인 알리슨 실베스트리(Allison Silvestri)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이 정책이 학교 면학 분위기, 학생들의 생활, 그리고 학업 성취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을 믿는다고 썼다라고 함

산 마테오 고등학교도 2019년 가을부터 학생들의 휴대폰 이용을 관리하는데 지친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 휴대폰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산 마테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휴대폰 금지 규정 제정시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10차례 이상) 반발요소를 제거하였다고 하며, 2018년 봄에 휴대전화 없는 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그 때 일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하루종일 휴대전화 없는 생활을 하기고 하였다고 함, 이 규정을 만들 때 부모들의 최대 우려는 긴급 상황 발생시 자녀들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느냐였다고 함,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들에게는 긴급상황 발생시 학교 안내 데스크로 전화할 수 있도록 안내함

산 마테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 휴대전화를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듦 모든 학생들에게 노란색으로 휴대폰이 필요해요라는 글귀가 적힌 카드를 나누어 주어 학교생활 중에도 특별히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안내 데스크에 가서 자신의 파우치를 열어 달라고 할 수 있음

 산 마테오와 산 로렌조 고등학교는 모두 아래 그림과 같은 휴대폰 보관용으로 특수 제작된 욘드르(Yondr) 파우치를 사용함

산 마테오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휴대폰을 욘드르 파우치에 넣고 있음

양 학교에 의하면 휴대전화 금지 이후에 학생들은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휴식 및 점심시간에 학우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하며,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기 위해 파우치를 학교 당국의 허락없이 여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는 학생은 없다고 함 

 <산 로렌쪼 및 산 마테오 고등학교 사례에 대한 엇갈린 반응>

학교에서의 휴대폰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교사 및 학부모들은 교육청 차원의 지침의 필요성을 요구하지만 팔로 알토 교육지청은 휴대전화 금지에 대한 어떤 지침도 주고 있지는 않다고 함

하지만 학생을 포함하여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휴대전화는 주요한 교육도구이므로 금지보다는 학생들이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올바른 이용에 대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다른 고등학교의 휴대폰 관리 상황>

팔로 알토 인근에 위치한 건 고등학교(Gunn High School), 팔로 알토 고등학교(Palo Alto High School), 카스틸레쟈 여자 중고등학교(Castilleja School)의 사례를 살펴보면,  

 건 고등학교는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스마트 워치, 그리고 컴퓨터 등과 같은 모든 전자기기를 수업시간에 교사의 허락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팔로 알토고등학교도 학교에서 소셜미디어, 텍스팅, 메시징, 게이밍, 동영상 시청 등을 금하며 교사 및 직원은 학생이 학교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휴대전화를 이용한다고 판단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 하지만 전면 금지하는 산 로렌쪼와 산 마테오와는 달리 건과 팔로 알토에서는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지만 학교가 일괄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은 개별 교사에 달려 있음, 그리고 카스틸레자 여자 중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연령 학생은 성인의 허락없이는 학교생활 내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고등학교 연령의 학생은 자유시간에만 교실 밖에서만 사용가능함

 <산 로렌쪼 및 산 마테오 이외 학교에서 교사들의 휴대폰 관리 현황>

 건 고등학교에서 컴퓨터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인 죠시 팔리(Josh Paley) 사례

 죠시 팔리는 매년 자신의 수업 첫 시간에 자신의 휴대폰을 벽에 던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함,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에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교사는 사용하는 이중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함, 그러면서 자신의 수업 시간에서는 학교의 공식 규정보다 더 엄격한 휴대폰 정책을 실시한다고 공언함, 그래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서 수업 중에는 뒤에 보관하게 하거나 시험시간에만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바구니에 넣게 하는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자신의 수업 시간에는 개인 일련 번호가 붙은 파우치에 넣어 보관하게 하고 전화기를 꺼내어 사용하다 발각되면 그날 하루동안 몰수함,  팔리는 자신의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팔로 알토 전 지역 고등학교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휴대폰 문제를 관리하는 몇 안되는 교사 중 하나임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컴퓨터와 과학 교사이지만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휴대폰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현실이라고 말함,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은 명백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함

교사 팔리가 휴대전화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주머니

건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인 아이글러(Igler) 사례

건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인 아이글러는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보면 경고 그리고 몰수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런 방법의 한계를 느껴서 다음 학기부터는 신입생과 2학년에게는 팔리처럼 파우치를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함, 아이글러는 휴대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간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이것이 교실 분위기를 망친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내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함

 건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교사인 크리스티 블랙번(Kristy Blackburn) 사례

 건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크리스티 블랙번은 휴대전화가 수업 방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널리즘 수업 시간에는 사진을 찍거나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여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휴대폰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함

 팔로 알토고등학교 교사인 에릭 블룸 (Eric Bloom) 사례 

에릭 블룸은 강제로 휴대전화를 못쓰게 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함,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휴대전화를 치워야 한다고 알리고 수업을 시작하며, 강제적으로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지는 않지만 대신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래된 아이폰을 문설주에 걸어 놓고 수업을 함, 그리고 수업 마지막에 몇분간의 여유시간이 남으면 학생들에게 곧바로 휴대폰으로 달려가지 말고 친구들과 몇마디 대화를 나누라고 지도한다고 함, 그는 자신 학교뿐만 아니라 팔로 알토 전반의 학교 문화를 고려할 때 명령조의 지시는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자율을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에서 학교 전체 금지가 수용될지 의문이라고 함

 팔로 알토고등학교 교사인 크리스 파리나(Chris Farina) 사례  

 팔로 알토고등학교에서 역사와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인 크리스 파리나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집중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텍사스 대학의 2017년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반드시 넣으라고 요구한다고 함

하지만 이 연령대의 학생에게는 규칙을 부과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습관 형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믿음, 따라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 욕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책임감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습관을 키우라고 당부한다고 함, 이를 위해 학생들과 종종 휴대전화의 효과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또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도 이야기 한다고 함, 따라서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휴대전화가 교육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교사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함

 휴대전화 금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파리나의 사회과학 수업을 듣는 학생 중의 한명인 3학년생인 벤 고르돈(Ben Gordon)은 휴대전화가 없을 때 자신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수업에 더 몰입하는 것은 사실이며, 문자나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확인해야할 내용이 있지는 않는지 조바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싶은 강박증과 싸우고 있다고 함, 그리고 내가 놓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늘 조바심 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없으면서도 무엇인가를 놓칠 수 있다고 늘 불안해 하는 자신을 인정한다고 함 

이 학교의 3학년인 클레어 쳉(Claire Cheng)은 일학년때부터 휴대전화 보관함을 사용하는 교사가 있었으며, 올해는 7개 과목 선생님 중 2개 과목 선생님이 휴대전화 보관함을 이용하며 다른 한명은 수업 시작 후에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뒤에 두라고 한다고 함, 이렇게 휴대전화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수업 집중도 향상에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면 금지는 융통성 없는 처사라고 반대한다고 함, 왜냐하면 학교생활 중에도 방과후 활동 혹은 해야할 과제 등을 잊지 않도록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학교 생활 내내 서로간 온라인으로 전혀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고르돈과 쳉 모두는 팔로 알토 지역에서 학교에서 휴대전화의 전면 금지가 제안된다면 학생들은 모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함

 <휴대전화 금지를 찬성하는 학부모 의견>

 초등학교 학부모인 데이브 센(Dave Shen)은 미국 보건 연구원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 뇌 및 인지 발달 연구가 하루에 7시간 이상 스크린을 사용하는 아이는 주도능력 발달에 매우 중요한 대뇌 피질의 발달이 저해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휴대전화가 교육환경이 유해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지적함

따라서 그는 학교 교장 및 교육 행정가, 학교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도 학교 휴대폰 금지 규정 설치를 위한 로비 활동에 참가하고 있지만 금지 규정만 있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기술의 올바른 이용과 기술이 뇌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르치는 과목의 신설이 필요하고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학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 

 <팔로 알토 고등학교 교장 및 교육 위원의 의견 >

 팔로 알토 고등학교의 교장인 아담 폴슨(Adam Paulson)도 학생들은 올바른 기술 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더 잘 지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함, 따라서 그는 학생들의 선택 역량을 믿으며 학교에서의 전면 금지는 학생과 교사간 부정적 분위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함

 또한 이 학교 이사인 멜리사 바텐 카스웰(Melissa Baten Caswell)도 학교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10대들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는 이용을 가르치는 것이 휴대전화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함, 보통 우리는 아이들에게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그 문제 행동을 초래한 어떤 것을 치워버리면 된다고 생각함, 하지만 아이들에게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렵지만 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함

 5 영국의 학교 휴대전화 규제 현황

 영국의 런던정경대학교(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가 학교의 휴대전화 금지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20] 2015년을 발표한 이후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소비자 단체인 uSwitch 2019년 학부모 1,008명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들의 49%가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부모가 이 정책을 지지함을 알 수 있다[21]. 

런던 정경대학교 연구 주요 내용
조사 대상 학교 : 영국의 버밍햄, 라이체스터, 런던, 그리고 맨체스터 4개 도시 91개 공립 중등학교(11-16)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휴대전화 금지 정책 도입 현황 : 2001년에는 조사대상 학교 중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었지만, 2007년에는 약 반 정도가 금지하였으며, 2012년에는 98%의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있었음
휴대전화 금지의 효과 : 휴대전화 금지 정책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음, 학생들의 학교 입학시 성적이나 다른 학교 환경을 통제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초래됨
특히 이런 효과는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보다는 저소득 및 저성취 학생의 경우 더 높은 학업성취를 경험함(이런 학생에게는 일 주일에 한시간 더 공부한 것 혹은 일년에 5일을 더 공부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함)
이 연구 결과는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저렴한 정책의 하나임을 시사함 
물론 이 결과가 휴대전화가 교육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며 휴대전화 금지 정책이 학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임 

 영국내 많은 학교에서 이미 휴대전화 이용 금지 규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디지털·문화·미디어 및 스포츠부 장관이었다가 이제는 건강 및 사회복지부 장관인 맷 핸콕(Matt Hancock)[22]과 교육부의 학교 교육담당 부장관인 닉 깁(Nick Gibb)도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한 학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23].  

영국 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금지 사례[24]
 쉽레이커 칼리지(ShipLake College) : 사립학교인 쉽레이커 칼리지에서는 아침 8.15분부터 오후 5.45분까지는 휴대전화 이용이 금지됨, 그리고 이용하다 발각이 되면 일정시간동안 학교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근신(detention) 처분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보고 싶은 유혹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개인 사물함에 넣어서 보관한다고 함, 이 정책의 도입으로 점심시간에 나홀로 휴대전화만 보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간 대화를 한다고 하며, 시행 초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이를 반대했지만 시행 6개월 후에는 2/3의 학생이 이를 찬성한다고 함
 포르티스미어(Fortismere) : 공립학교인 포르티스미어는 7-11세 아동은 학교에 휴대전화를 아예 못 갖고 오게 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며 몰수된 휴대전화는 24시간 후 학생이 아니라 부모가 와서 찾아가야 함, 16-18세 고학년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으나 수업 시간에는 가방에 넣어 보관해야 함
브라이턴 칼리지(Brighton College) : 사립학교인 브라이턴 칼리지는 7-9세 아동은 휴대전화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10살은 일주일에 3일 그리고 11살은 일주일에 하루를 휴대전화 없이 보내야하며, 16-18세 고학년은 휴식시간에는 휴대전화가 허용되지만 운동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됨, 이런 학교 정책의 취지를 부모에게도 알려서 가정에서도 올바른 휴대전화 이용 습관 형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함
스트라우드 고등학교(Stroud High School) : 공립학교인 스트라우드 고등학교는 매년 1월에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주간을 운영함,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것부터 일주일 내내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것까지 각자 원하는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활동을 함, 이와 함께 정신건강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정신 건강의 중요성 함께 일깨워줌, 학교 교감인 신디 프라이드(Cindi Pride)는 이 활동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나 기술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이용자의 통제 능력함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려고 한다고 함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휴대폰 전면 금지를 과거 1800년대 초의 기술파괴 운동인 러다이트(Ruddite)에 비유하면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학습에 활용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는 대치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25]. 아울러 휴대전화 전면 금지가 휴대전화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조절력 함양 기회를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를 수면 아래 잠재울 뿐이므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키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적발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간 갈등만 조장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참교육 단체(Campaign for Real Education) 대표인 캐티 아이벤스(Katie Ivens)도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은 금해야 하지만 학교에 휴대전화를 못 갖고 오게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26]. 

이런 반론에 대하여 또 다른 학교(Gordonstoun School)의 교장인 케르(Kerr)는 아이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 성인들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교에서는 수업과 모든 학교 활동이 끝날 때까지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공립학교(Michaela Community School) 교장인 캐서린 버발싱흐(Katharine Birbalsingh)는 휴대전화 금지를 반대하는 교사나 학교장은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의 현실을 잘 모른다고 지적한다[27]. 가정에 돌아오면 저녁 식탁에서 부모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과는 달리 취약계층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학교가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관리는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부모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성 피터 초등학교(St Peter’s Primary School)[28] 학교 운동장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한다고 한다. 이 학교의 교장인 웬디 캐티(Wendy Cathie)는 자녀가 학교생활을 마치고 부모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지만 정착 부모는 휴대전화만 하고 있는 모습에 가슴 아파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웬디 캐티는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언어능력 발달을 위해서는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대화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잘 알아서 학교가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된 취지를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전국학교교장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는 휴대전화 금지 정책이 도움이 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금지 정책이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이라고 한다. 아울러 금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 스스로 통제하려는 의식의 함양과 조절 능력이 배양되어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29].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에서는 프랑스처럼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교사들과 학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이를 규칙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캐나다의 학교 휴대전화 규제 현황

 캐나다도 2020년부터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온타리오주가 수업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한다[30]. 그러나 교사가 교육 목적으로 원하는 경우 그리고 학생의 특별한 요구 및 건강상의 이유에 의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한다. 현재도 많은 학교가 이런 금지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학교에서 이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게 되었다.

주 교육부 장관인 리사 톰슨(Lisa Thompson)에 의하면 지난 일년간의 자문의 결과로서 이 정책을 채택하였다고 하며, 부모, 교사 및 다른 이해관계자의 97%가 이 금지 조치를 찬성한다고 한다. 그녀는 이 정책을 통해서 온타리오 학생은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개별 학교에 일임한다. 따라서 반대자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실에서는 휴대전화와 같은 정보기기가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7 결론 : 바람직한 학교 휴대폰 관리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스위스,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등 모든 국가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이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이의 규제를 명문화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물론 뉴욕시는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정을 2015년 철회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휴대폰 전면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학교는 학교 현실에 따른 자율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총기 사건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 학생과의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비판론자들은 휴대전화를 금지하기 보다는 교육에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휴대전화의 올바른 이용 역량 및 습관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국가들의 경험과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휴대폰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습관 형성을 위한 학생들의 의지가 충분하고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이 있는 환경에서는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자율적인 관리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율적 관리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관리를 위한 교사들의 관리 역량 또한 부족한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강압적 규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강압적 규제라 하더라도 학생의 연령과 개별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은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휴게시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만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에만 교사의 허락없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휴대전화라도 인터넷 기능이 없는 일반 전화기는 규제 대상에서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규제를 결정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사나 학부모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용하는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휴대폰 관리의 최종 목표는 강압적인 강제적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 규제이다. 하지만 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의 규제하려는 의지 강화 및 이를 함양시키기 위한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및 교사들의 지도역량 강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결국 결론은 교육이 답이며, 따라서 강제적 규제도 교육을 위한 전단계로 이해되어야 하며, 학생과 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자율적 규제 문화가 형성되면 불필요해 질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규정을 제정하더라도 학생들의 규정 준수 의지가 없다면 규정 집행과정에서 마찰만 있을 뿐 학생들의 올바른 휴대전화 이용 문화 형성에는 도움이 안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인권위가 권고하는 자율적 규제가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를 악용하려고 한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숙된 학생들만 있다면 자율 규제 방식이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예를 들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초등학교 혹은 휴대전화를 스스로 규제하려는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다수인 경우 등)이 많은 경우에는 무질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전세계적인 규제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율 규제로의 정책 변화가 학생들의 자율적 관리 역량이 증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교사들도 자율 관리를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환경 조성 없이 단순히 학생의 목소리가 강해져서 인가? 아니면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 탓인가? 이런 정책 변화의 이유가 전자이기를 바라지만 전자가 아니고 후자라면 시급히 학생들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확실한 역량과 신념이 있어야 하므로 학생들보다 교사의 역량이 더 중요시 되는 시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학생들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만 말만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보아야 하며, 이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차라리 과거처럼 엄격한 관리가 더 낫을 수도 있다. 엄격한 관리를 풀기 이전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 졌는가를 반문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역량이 갖추어지기 까지는 엄격한 관리를 더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율 관리로 가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를 좀더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 관리 역량도 학생의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연령대라도 학교마다 다를 것이며 같은 학교에서도 학생마다 다를 것이다. 따라서 개별 학교의 상황에 맞게 자율의 폭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면금지 혹은 수거를 하더라도 이것이 교사의 관리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것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휴대전화만 수거에만 적극적이어서는 안되면 다른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른 활동도 함께 매우 적극적이어야 이것이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다. 즉 휴대폰 수거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과 교우관계 회복 그리고 나아가 올바른 디지털 기기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고 휴대폰 수거와 함께 이런 교육적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함께 진행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https://www.humanrights.go.kr/site/inc/file/fileDownload?fileid=1064455&filename=1468196322855.hwp

 [2] http://www.kfta.or.kr/page/pressView.do?menuSeq=170000000015&currPageIndex=42&seq=171208002452

[3]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1816&menuid=001004002001

[4] https://case.humanrights.go.kr/dici/diciSearchView.do

[5] 중등교육법 시행령 97항이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됨

[6] 물론 교육적 목적 이용이나 방과 후 활동 혹은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이용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7] https://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8/07/30/01016-20180730ARTFIG00201-les-telephones-portables-seront-interdits-des-la-rentree.php

[8] https://www.education.gouv.fr/interdiction-du-telephone-portable-dans-les-ecoles-et-les-colleges-7334

[9] https://www.lecomparateurassurance.com/103390-actualites-autres-assurances/plupart-francais-sont-favorables-interdiction-telephone-portable-ecole

[10]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로망슈어 4개 언어가 공용어인 스위스에서는 각 자치구마다 서로 다른 공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11] https://www.swissinfo.ch/fre/politique/%C3%A9ducation-et-nouvelles-technologies_d%C3%A9bat-id%C3%A9ologique-sur-l-interdiction-du-smartphone-%C3%A0-l-%C3%A9cole/45525522

[12] https://www.education.vic.gov.au/school/principals/spag/safety/Pages/mobilephones.aspx

[13] https://education.nsw.gov.au/content/dam/main-education/en/home/about-us/strategies-and-reports/our-reports-and-reviews/review-into-the-non-educational-use-of-mobile-devices-in-nsw-schools/Policy.pdf

[14] https://www.nytimes.com/2015/01/07/nyregion/ban-on-cellphones-in-new-york-city-schools-to-be-lifted.html

[15] https://abc7ny.com/cell-phones-phone-new-york-city-public-schools/464753/

[16] http://www.lozanosmith.com/news-clientnewsbriefdetail.php?news_id=2913

[17] 캘리포니아 법은 휴대전화라는 표기대신 스마트폰이라고 표기함으로서 인터넷 기능이 없는 일반 휴대전화기는 이용을 금지하지 않음

[18] https://www.f3law.com/newsflash.php?nf=536

[19] https://www.paloaltoonline.com/news/2019/09/27/the-cost-of-cellphones-teachers-students-parents-debate-banning-phones-from-classrooms

 [20] http://cep.lse.ac.uk/pubs/download/cp448.pdf

[21] https://www.uswitch.com/mobiles/guides/how-much-tech-does-your-child-have-in-their-backpack/

[22] https://www.telegraph.co.uk/politics/2018/06/19/exclusive-teachers-should-ban-mobile-phones-classrooms-says/

[23] https://www.politicshome.com/thehouse/article/nick-gibb-in-politics-weve-got-to-stop-just-being-negative-weve-got-to-talk-about-what-we-are-in-favour-of

[24]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17/dec/15/schools-approach-to-mobile-phones-varies-widely-in-uk

[25] https://www.bbc.com/news/uk-politics-47095053

[26] https://www.bbc.com/news/uk-politics-47095053

[27] https://www.independent.co.uk/news/education/education-news/mobile-phone-ban-school-headteacher-lisa-kerr-gordonstoun-prince-charles-a9276756.html

[28] https://www.independent.co.uk/news/education/education-news/mobile-phone-ban-parents-playground-wigan-school-leigh-wendy-cathie-a9148806.html

[29] https://www.bbc.com/news/uk-politics-47095053

[30]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4754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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