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
온라인에서의 괴롭힘, 혐오, 아동성착취, 디지털성폭력, 가짜뉴스, 불법 유해콘텐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과 호주 정부는 온라인 안전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괴롭힘과 학대, 불법∙허위 정보의 범람은 한국에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온라인 안전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되어 그 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
온라인 안전법 초안을 공개한 영국 정부의 21년 5월 12일 보도자료[1]에 의하면 이 법은 아동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종 혐오를 중지하며 민주적 온라인 토론을 보호하기 위한 기념비적 법률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온라인 안전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사업자에게 사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 의무규정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천8백만 파운드 혹은 글로벌 매출의 10% 중 큰 것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고위급 경영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법에 의거해서 영국에서 운영되는 모든 온라인 사업자는 불법 유해 콘텐츠 및 행위가 자사의 플랫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탐지 및 삭제, 그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을 취해야 하며, 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및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법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법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영국 BBC는 이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참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2]. 이 법 때문에 온라인 기업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불법∙유해가 확실하지 않는 모호한 콘텐츠나 행위도 차단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자유로운 표현이 침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법을 소개한 한국의 언론도 영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
이 법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온라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의무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기관으로 지정된 영국 통신위원회(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OFCOM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무규정 제정 과정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4].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영국 정부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4가지 원칙[5] 및 7가지 체크 리스트[6] 등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지켜야 할 안전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4가지 원칙 - 플랫폼의 소유 혹은 관리자는 플랫폼의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위험 노출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뿐만 아니라 노인과 저학력층 등 리터러시 역량이 낮은 집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한 이용에 도움이 되는 기능, 옵션, 도구 등을 선택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7가지 체크 리스트 - 자신의 플랫폼이 위험과 유해에 대처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는지 확인해라 - 아동 청소년 등 취약한 이용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 이용자의 불만 및 신고가 적절히 처리되는 확인해라 - 각 기업이 채택한 안전 조치의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 - 온라인 안전 설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라 - 서비스의 안전을 책임질 적절한 사람을 임명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 온라인 안전 설계에 대한 직원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확인해라 |
또 다른 비판은 이법이 영국 온라인 산업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7]. 이법의 적용 대상에는 영국 온라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구글 같은 미국의 글로벌 사업자도 포함되지만 영국의 온라인 사업자에게 더 많은 규제로 작용하여 영국 온라인 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은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유해 행위 및 콘텐츠에 대한 규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 사업자가 24,000여개로 적지는 않지만 사업자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이므로 기업들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여 이법을 추진하는 영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 안전법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이미 2019년 온라인 유해백서[8]를 발간한 바 있으며 여기서 온라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다. 그리고 온라인 유해백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20년 12월 이미 온라인 안전법 초안을 공개하였다.[9] 이처럼 영국 정부의 온라인 안전법 제정 시도는 이미 오래 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대규모 저항과 같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내용 일부 수정은 있겠지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음은 140 페이지에 달하는 온라인 안전법 목차이다.
온라인 안전법 목차 파트 1 요약 및 용어 파트 2 서비스 사업자 의무 1장 요약 2장 플랫폼 사업자(이용자 기반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의무 - 콘텐츠 사업자의 의무 사항 - 위험 평가에 대한 의무 - 안전 준수 의무 (불법 콘텐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 의무, 성인에 대한 보호) -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보호관련 의무,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의무, 언론인 콘텐츠 보호 의무) - 신고 및 수정 관련 의무 - 기록 보관 및 활동 평가 관련 의무 3장 검색 사업자의 의무 - 검색 사업자의 의무 - 위험 평가에 대한 의무 - 안전 준수 의무( 불법 콘텐츠 관련 의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의무) -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관련 의무 - 이용자 신고 및 수정 - 기록 보관 및 활동 평가 4장 청소년 접근(이용)에 대한 평가 - 청소년 이용(접근) 현황에 대한 평가 - 청소년 이용 현황 평가에 대한 OFCOM의 가이드라인 5장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 - 실천 강령 제정 주체, 제정 절차 등에 대한 기술 - 온라인 안전의 목표 - 실천 강령 승인 - 실천 강령 공개 및 평가 - 실천 강령 수정 - 사업자 의무 사항 준수와 실천강령(실천 강령을 준수하면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됨) 파트 3 서비스 사업자의 다른 의무 1장 투명성 보고서 - 투명성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장 수수료(fee) - 수수료 납부 의무 - 수수료 납부 기준 설정 및 OFCOM에 수익 신고 파트 4 OFCOM의 권한 및 의무 1장 일반적인 의무 2장 유형별 사업자 등록 3장 위험관리 - 위험 관리에 대한 OFCOM의 가이드라인 4장 기술 이용 경고 발부 - 테러리즘 콘텐츠, 아동 성착취, 괴롭힘(abuse) 콘텐츠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될 때 발부 - 경고 발부 및 기술 이용 요구 관련 가이드라인 - 경고 발부 및 기술 이용에 대한 연차 보고서 5장 OFCOM의 정보 획득 및 관리 - 정보획득 권한, - 정보책임관 - 조사 및 인터뷰 - 정보 공개 6장 OFCOM 의 집행 권한 - 경고 발부 및 준수 여부 판단 및 벌칙 (벌금, 추가 벌칙 등) ※ 최대 벌금은 1천8백만 파운드 혹은 글로벌 매출의 10% 중 큰 것 - 수수료 미지급과 이에 대한 벌금 부과 - 기술 이용 경고 미준수 - 사업 제한 관련 조치 - 집행 활동 보고 7장 OFCOM의 위원회, 연구 및 보고 - 자문 위원회운영, OFCOM의 투명성 보고서 발간 8장 미디어 리터러시 - OFCOM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활동 파트 5. 이의 제기 및 불만 접수 1장 이의 제기 2장 불만 접수 파트 6. 장관의 역할 - 전략적 우선 순위 설정, OFCOM 감독 및 이 법에 대한 평가 파트 7. 일반적인 사항 - 이 법은 영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적용됨 - 비적용 서비스 ※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만 전달되는 이 메일 서비스, 1대 1 음성 서비스 , 제한된 기능만 제공하는 서비스(상품 소개 및 이 용자 리뷰만 가능한 사이트),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
이 법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법은 단순히 온라인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위한 영국 정부의 그 동안의 관심과 고민을 반영한 법이라고 생각된다.
2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
호주도 영국과 유사한 온라인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10]. 그러나 영국과는 달리 이 법 이전에 호주에서는 이미 아동 온라인 안전증진법(Enhancing Online Safety for Children Act)이 2015년에 제정되어 있었다[11]. 따라서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 온라인 안전증진법의 개정법이라고 할 수 있어 아동 온라인 안전증진법부터 먼저 살펴본다.
2015년에 제정된 아동 온라인 안전증진법의 주요 내용은 호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 내에 아동의 온라인 안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아동 온라인 안전 위원회(Children’s e-Safety Commissioner)를 설치하고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사이버폭력 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이 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사이버폭력이 신고되면 위원회는 소셜 미디어 등 인터넷 사업자 및 가해자에게 사이버폭력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삭제에 불응하는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폭력에 대하여는 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처벌하는 기존의 절차 외에 이런 절차를 새롭게 만든 것일까? 전통적인 폭력과는 달리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 및 사업자가 삭제하지 않는 한 가해 콘텐츠가 사이버 공간에 머물러 있으며 쉽게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신고 및 법원 판결과 같은 사법절차를 밟기 전에 신속하게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 게시물의 상당수는 경찰에 고발할 정도의 심각한 불법 행위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 신속한 삭제 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아동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 처벌이라는 전형적인 수단 외에 아동 온라인 안전 위원회를 통해서 아동 사이버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다.
사이버폭력이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나타남에 따라서 호주 정부는 2017년 아동 온라인 안전증진법을 온라인 안전증진법(Enhancing Online Safety Act)으로 개정하고 ‘아동 온라인 안전 위원회’도 ‘온라인 안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다[12]. 그러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 업무는 여전히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성인의 사이버 폭력은 경찰을 통한 전통적인 해결방식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점차 성인에 대한 사이버폭력이 증가됨에 따라 성인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 업무도 온라인 안전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온라인 안전증진법을 개정하여 성인에 대한 사이버폭력 중에서도 ‘은밀한 이미지의 비동의 공유(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Image)’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 업무를 온라인 안전 위원회가 맡게 되었다.
은밀한 이미지의 비동의 공유(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Image)란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사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은밀한 이미지(Intimate Image)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촬영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사적인 신체부위 : 성기 혹은 항문(속옷 착용 여부와 관계없음), 여성(혹은 여성으로 인식되는 트랜스 젠더 혹은 간성자)의 가슴 한쪽 혹은 양쪽 2. 사적인 활동 : 옷을 벗은 상태, 화장실 이용, 샤워, 목욕, 공공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성적 행동 및 이와 유사한 다른 활동들 3. 종교 혹은 문화적 의미를 가진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촬영 : 개인의 종교 혹은 문화적 배경 때문에 공공 장소에서는 언제나 특정 종교 혹은 문화를 상징하는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이 이런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 은밀한 이미지는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교나 문화적 배경에 의해 사생활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함 |
2019년에는 은밀한 이미지의 비공유 유포외 일반적인 성인 대상 사이버폭력에 대한 신고 및 삭제도 온라인 안전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 안전증진법의 추가 개정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호주 정부는 기존 방송법에서 다루고 있던 유해 음란물 및 폭력물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온라인 안전 증진법을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법인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호주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2019년 12월 추진[13]하였고 그 결과 온라인 안전법 초안을 2020년 12월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최종 법안을 상정하였으며[14] 6월 23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여 곧 법안으로 효력을 발효할 예정이다.
아동 사이버폭력과 성인 사이버폭력간 차이 호주 온라인 안전법은 성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도 아동에 대한 사이버폭력과 동일하게 신고 접수 및 삭제 요청을 온라인 안전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는 성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을 아동에 대한 것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경우에만 사이버폭력으로 간주되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아동 대상 사이버폭력 정의 : 아동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은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하게 위협적이거나(threatening), 심각하게 겁을 주거나(intimidating), 심각하게 괴롭히거나(harassing), 혹은 심각하게 굴욕감을 준다고(humiliating)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물을 의미한다. 성인 대상 사이버폭력 정의 : 성인 대상 사이버폭력(Cyber-abuse)은 호주 성인의 입장에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생각할 때 성인을 대상으로 심각한 손상(harm)을 초래할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협적 존재가 되거나(menacing), 괴롭히거나(harassing) 혹은 역겨움(offensive)을 초래할 내용물을 의미한다.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사이버학대(Cyber-abuse)라고 부르고 있다. |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서 사이버폭력 게시물의 삭제 요청 대상 사업자에는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카톡과 같은 채팅 혹은 메신저 서비스, 온라인 게임 서비스, 블로그 및 온라인 게시판과 같은 콘텐츠 서비스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사이버폭력 예방과 안전한 온라인 소통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업자들에게 의무규정 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사업자의 안전 의무 준수를 돕기 위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2021년 6월 개발하여 배포하였다.[15] 이 평가도구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과 그 이상의 대기업군을 구분하여 제작되었다. 그리고 서비스 개발 시부터 운영 전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사용자의 신고 절차 및 중재 요구 대응, 유해 콘텐츠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 방안, 온라인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자 내부 정책 수립 등을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자들의 온라인 안전 의무 준수를 지원함과 병행하여 삭제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금(개인에게는 11만 호주 달러 사업자에게는 55만 호주 달러)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삭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중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사이버폭력물 • 은밀한 이미지 • 유해 콘텐츠 등의 신고 및 삭제 요청, 안전한 온라인 소통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한 온라인 안전 구현을 위한 포괄적인 법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약 200 페이지에 이르는 호주 온라인 안전법 목차이다.
호주 온라인 안전법 목차 파트 1 서론 파트 2 온라인 안전 위원회 구성 및 역할 파트 3 신고 및 민원 접수, 조사 1 호주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신고 접수 2 은밀한 이미지에 대한 신고 접수 3 호주 성인 대상 사이버폭력 신고 접수 4 온라인 유해 콘텐츠 신고 접수 파트 4 온라인 안전 의무 1 온라인 안전 의무 사항 2 보고 - 주기적으로 온라인 안전 의무 준수 사항 보고 - 비주기적으로 온라인 안전 의무 준수 사항 보고 - 의무 위반 자진 신고 파트 5 호주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 삭제 요청 및 이의 준수 파트 6 비동의 은밀한 이미지 공유 1 동의없는 은밀한 이미지 공유 금지 2 삭제 요청 및 기타 사항 파트 7 호주 성인 대상 사이버폭력 - 삭제 요청 및 이의 준수 파트 8 혐오 폭력물 관리 1 차단 요청 및 고지 2 예외 파트 9 온라인 유해 콘텐츠 1 1급 유해 콘텐츠 삭제 고지 2 2급 유해 콘텐츠 삭제 고지 3 2급 유해 콘텐츠 관련 개선 고지 4 연결 링크 삭제 고지 5 앱 삭제 고지 6 행동 지침 및 표준 관련 산업이 준수해야 할 행동 지침 및 표준 제정 및 준수 의무 7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8 법원 명령 파트 10 법 집행 - 벌금 및 강제 집행 ※ 삭제 고지 미미행 및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미(허위)보고시 개인에게는 11만 호주 달러 사업자에게는 55만 호주 달러 벌금 부과 파트 11 위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1 위원장의 임명 2 위원장의 기능과 책임에 대한 약관 3 기타 파트 12 온라인 안전 특별 계정 설치 및 운영 파트 13 정보 수집 권한 파트 14 조사권한 파트 15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파트 16 기타 |
3 영국과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과 호주는 오래 기간 동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온라인 사업자에게 온라인 안전 의무 규정을 부과하고 이의 준수를 위반하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온라인 사업자의 안전 의무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 안전 설계를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온라인 기업에게 안전 의무 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나아가 아동과 성인에 대한 사이버폭력과 은밀한 이미지 유포의 신고 및 삭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폭력과 은밀한 이미지의 유포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필요하지만 폭력적인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및 유포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보다 온라인 위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데 좀더 적극적이라고 하겠다.
온라인 사업자의 안전 의무 준수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어떨까? 대표적인 사례로 EU가 제시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을 들 수 있다[16]. EU 집행위는 2020년 여름부터 민간 사업자, 이용자,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 수렴하여 마련한 디지털서비스 법안(Digital Service Act)을 12월 15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상정하였다[17].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유럽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의무 사항들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사업자의 연간 수입 혹은 매출의 6% 이내를 기준으로 제시함) 및 사업 중지와 같은 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온라인 사업자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를 달리하여 영세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물론 이러한 규정들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들이 개별 입법과정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정을 정하고 이를 집행할 관리 주체를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EU 차원의 표준 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몇몇 회원국들이 관련 법 제정을 시작하면 모든 회원국으로도 쉽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상황은 어떤가? 한국도 온라인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디지털 성폭력물에 한정되어 있다.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20일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폭력물 혹은 아동성착취물의 삭제∙접속 차단 등의 유통 방지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매출액의 3% 이내)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물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이런 사업자의 의무는 디지털성폭력물에 한정될 뿐 기타 다른 온라인 불법 유해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 호주 그리고 EU의 법 동향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도 디지털 성폭력물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유해 콘텐츠 및 행위에 대하여도 사업자의 예방 및 대응 노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사업자에게 부과할 의무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1] https://www.gov.uk/government/news/landmark-laws-to-keep-children-safe-stop-racial-hate-and-protect-democracy-online-published
[2]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7569336
[3] http://conspiracynews.co.kr/?p=15110
[4] https://www.computerweekly.com/opinion/Online-Safety-Bill-an-opportunity-for-tech-to-get-it-right
[5] https://www.gov.uk/guidance/principles-of-safer-online-platform-design
[6] https://www.gov.uk/guidance/safer-platform-checklist-practical-steps-to-protect-your-users-from-online-harms
[7] https://techcrunch.com/2021/05/12/uk-publishes-draft-online-safety-bill/
[8] https://digital-citizen.tistory.com/43
[9]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leads-the-way-in-a-new-age-of-accountability-for-social-media
[10] 한국 언론에는 ‘호주, 세계 최초로 성인 사이버폭력 보호법 추진키(연합뉴스, 20.12.23)’로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3116100093.
[11] http://www.corrs.com.au/publications/corrsinbrief/australiasnewcyberbullyingwatchdog/
[12] http://www.schoolgovernance.net.au/2017/06/22/changes-to-the-federal-e-safety-commissioner-and-criminal-code/
[13] https://www.communications.gov.au/have-your-say/consultation-online-safety-reforms
[14] https://www.communications.gov.au/have-your-say/consultation-bill-new-online-safety-act
[15] https://www.esafety.gov.au/about-us/safety-by-design/assessment-tools
[16]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digital-services-act-package
[17] EU 집행위는 디지털 서비스법과 함께 온라인 사업자들의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도 함께 상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