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한 디지털(디지털 시민성) 함양 주요 이슈/총론 및 각국의 정책

뉴질랜드 학교 휴대전화 금지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반응형

춘해보건대학교 외래교수 조정문

뉴질랜드는 2024429일 시작되는 학기부터는 모든 공립 초 중등 학교에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휴식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많은 선진국에서는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학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전면적 금지보다는 올바른 이용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무절제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강제적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뉴질랜드도 한국과 다른 상황에 있지는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뉴질랜드의 학교 휴대 전화 금지 배경

 뉴질랜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할 정도 매우 개방적인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휴대전화의 전면적 금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뉴질랜드 학교 휴대전화 금지 정책은 현재 집권당인 국민당(National Party)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고 한다. 국민당 대표인 크리스토퍼 럭슨 (Christopher Luxon) 20238, 자신들이 집권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런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뉴질랜드 학생들의 학력 저하라고 한다. 수학, 과학 및 읽기 분야에서 뉴질랜드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이어서 늘 10위권 안에 들었으나 이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한다. 그리고 학업 성취 국가 추적 연구(National Monitoring Study of Student Achievement)에 의하면 8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학, 과학, 쓰기 분야에서 기대 성취 수준 이하라고 한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국민당은 이미 학생들이 매일 최소 한시간을 읽기, 쓰기, 수학에 할애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와 병행하여 학교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국민당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UNESCO 권고를 인용하고 있다.

 2.     뉴질랜드 학교 휴대전화 금지 정책의 내용

 뉴질랜드 정부는 교육훈련법 638조에 근거하여 각 교육청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데 241월 이 규정에 다음 조항을 추가하였다. 

22조 휴대전화 이용 및 접속 금지 의무
 
 (1) 주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모든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접속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2) 교육 위원회는 이 금지 규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3)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i) 건강상의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ii) 혹은 신체 장애 혹은 학습 보조를 위해 휴대 전화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교육 위원회가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b)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접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c) 십대 부모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접속하는 것이 필요한 특수한 사정이라고 교장이 허가하는 경우
 
(4) 모든 교육 위원회는 2024429일까지는 휴대전화 금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 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내 휴대전화 금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각 학교별로 휴대전화 보관 방법과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방안, 그리고 휴대전화 이용을 허가해야 하는 예외 상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244월부터 모든 초중등학교가 학교내 휴대전화 금지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3.     학교 휴대전화 금지 정책 도입 결과

 학교 휴대전화 금지 정책에 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같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결과 수업 시간에 학습 집중도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에도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바깥 놀이 혹은 독서 등을 하는 학생이 늘어났다고 한다.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지만 스마트 워치나 학습용 태블릿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스마트 워치나 태블릿을 통해 문자를 주고 받거나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학습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지 않지만 전면적인 휴대전화 금지 정책 때문에 교육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는 환경 속에서는 휴대전화를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교사들이 주변의 눈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도 가능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휴대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뉴질랜드의 진보정당인 노동당과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국가가 나서서 전면 금지하기 보다는 개별 학교가 자신의 학교 상황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즉 학생들의 학습과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방식은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4.     뉴질랜드 학교 휴대전화 금지 정책의 시사점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학교 휴대전화 정책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 2022년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서 과거 정부에서 강조되었던 학생인권보다는 교권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8월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교사에게 부여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뉴질랜드처럼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학칙을 제정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업 시간에 한정하여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휴식시간에까지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권고를 받은 학교들 43% 인권위를 권고를 무시하고 학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와 일선 학교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뉴질랜드에서도 전면적인 학교 휴대전화 금지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휴식 시간에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비판하기 보다는 중앙 정부가 일괄적으로 전면적 금지를 강요하는 것을 비판한다. 따라서 전면적 금지이든 수업 시간에 한정된 부분 금지이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이런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권위원회의 시정 명령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 학교 현실에 따라 선택된 전면적 금지 혹은 부분 금지 정책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수업 시간에만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부분 금지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