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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디지털(디지털 시민성) 함양 주요 이슈/사이버 폭력 및 혐오발언

사이버폭력, 명예훼손과 모욕죄외 대안은 없는가? 영국 법을 통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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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문(safedigital@naver.com)

2021 3

사이버폭력의 증가와 함께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발 고소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폐지되고 나면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은 어떤 법에 호소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폐지하더라도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법은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없는 영국에서는 사이버폭력이 어떻게 법으로 관리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 우리나라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 현황

 물리적 접촉에 의한 신체적 상해나 손상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 혹은 심리적 상처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사이버폭력만을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이버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사이버폭력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이버 성폭력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자•영상을 전송하는 사이버 스토킹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 각 법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자.

 1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현황 및 쟁점

 우리나라에서 사이버폭력 발생 시 가장 많이 적용하는 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이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명예에 관한 죄[1] 발생 건수가 2001년과 2010년에는 각각 6,190건과 12,155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28,885건으로 증가하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2015년에는 4,337건이던 것이 2019년에는 7,594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사이버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필요한 법이지만 이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명예훼손죄 폐지 주장 : 명예훼손죄에는 2가지 즉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과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다.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만 불법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사실의 통한 명예훼손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것이 사회 부조리 혹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고발을 막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가해 병원의 잘못을 알릴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들도 가해자들의 가해 사실을 공지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즉 사실의 의한 명예훼손이 사회적 약자보다는 사회적 강자를 보호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2].  물론 우리 형법은, 310조에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 조항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므로 이 법의 폐지를 위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3]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범죄화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한다[4]. 하지만 우리 헌법 재판소는 21 2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헌법 정신을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였다[5]. 물론 만장 일치가 아니라 5대4로 이루어진 판결이라 이를 위헌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욕죄 폐지 주장 :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죄도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모욕죄 역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모욕의 기준이 모호하여 사회적 약자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강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비판한다. 그래서 진보단체인 오픈넷(Opennet)을 포함하여 많은 개인과 기관들이 모욕죄에 대한 위헌 소송(2012, 2017, 2018년 등)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판결문(20 12 23)에서는 그동안 많은 모욕죄 판결을 통해서 모욕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 기준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으며[6],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표현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때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 등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7]. 그러나 이런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욕죄 위헌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오픈넷은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8].

그렇다고 모욕죄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 및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강화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존 형법에 명예훼손이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형량이 더 강화된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을 신설한 것처럼 형법의 모욕죄보다 더 강화된 사이버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의 모욕죄는 친고죄이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만 하여 피해자의 고발이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안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안은 모욕죄가 지나치게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모욕죄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에 의해 법안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9].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법 조항

구분 내용 비고

형법 제307(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8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
형법 제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1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
정보통신망법 제70(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

2 사이버 스토킹 관련 조항 

 사이버 스토킹(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74조는 이를 위반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스팸 보관함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가 보내는 메시지를 스팸 처리하여 실제는 보지 않고 있더라도 가해자가 보내고 있는 메시지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유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 것과 같다는 것이다[10].  이 판례를 적용하다면 문자나 메일로 직접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면 똑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통신망법외에 경범죄법을 통해서 사이버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경범죄 처벌법 제3, 40에 의하면 전화 문자 등으로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이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정보통신망법의 1년 이하의 징역보다 더 강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였으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접근 금지 등의 조치도 명령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스토킹 관련 조항

구분 내용 비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 제74(벌칙)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
경범죄 처벌법 제3, 40(장난전화 등) 전화 문자 등으로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스토킹법죄 처벌에 관한 법 17조

스토킹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

 

3 디지털 성폭력 관련 조항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폭력을 주로 다루던 성폭력범죄처벌법이 2018년과 2020년 개정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적 가해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 결과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기 위해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는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이런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이런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deep fake[11]) 영상에 의한 성착취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래서 제14 2항을 신설하여 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배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이를 배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상 징역)도 마련하였다. 

 성폭력범죄처벌법

구분 내용 비고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미수범도 처벌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미수범도 처벌

 

 4 우리나라 사이버폭력 대응 법의 특징 및 한계

 우리나라에서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혹은 사이버스토킹죄 혹은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 중에서도 성적 수치심, 성적 욕망 혹은 혐오감 등을 조장하는 성적 표현물은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사이버폭력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명예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심리적 고통이나 상처를 직접 처벌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특히 모욕죄는 역사적으로 국가 혹은 권력자 등과 같은 권위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기 위해 출발한 규정이라고 한다[12].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왜곡 허위사실 유포한 때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형법에 추가되었다(형법 제104조의2). 물론 1998년 형법 개정으로 이것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국기(國旗) 혹은 국장(國章)에 대한 모독죄는 존재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한다.

 형법의 국가모독죄 및 국기 국장 모독죄

구분

내용

비고

형법 제104조의2 (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ㆍ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998년 형법 개정으로 삭제

형법 제105(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피해자에게 초래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등에 상대방을 비난 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아닌 다른 유형의 심리적 고통(예를 들어 우울, 무기력 등)을 유발한 경우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기존 사이버스토킹 조항을 개정하거나 다양한 유형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과 상처를 입힌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적 고통 및 상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들이 영국에서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영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 조항

 영국에는 현재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13]. 2009년 검시관 및 정의 법(Coroners and Justice Act 2009)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허위사실을 문서로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었으나 이 법의 제정으로 2010년부터는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리고 2013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으로 명예훼손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는데 상대방이 유포한 허위 사실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명성 혹은 재산상의 손상)가 초래되어야만 명예훼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욕죄도 영국에는 없기 때문에 모욕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영국에는 사이버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다음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악의적 소통금지법, 괴롭힘 방지법, 공공질서법, 범죄정의 및 법정법 등 사이버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많은 법이 있다.

 1 악의적 소통 금지법

 영국에서는 악의적 소통 금지법(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14]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distress)이나 불안(anxiety)을 야기할 목적으로 편지나 글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법의 원래 목적은 인쇄물에 의한 괴롭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몇 차례 개정을 통해서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표현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악의적 소통은 최대 2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이법에 의해 처벌되기 위해서는 1)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 혹은 불안을 초래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2)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송하는 메시지가 음란 혹은 공격적이거나 위협적 혹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3)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혹은 인터넷 토론방에 게시된 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에 게시한 공격적인 표현물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표현물은 통신법 127조를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  

 악의적 소통 금지법

1 (심리적 고통 혹은 불안을 초래할 목적으로 편지 등을 보내는 범죄) 심리적 고통 혹은 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음란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위협적, 혹은 허위라고 인지하는 정보를 편지 혹은 전자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한다

 2 통신법 127

 영국 통신법(Communication Act 2003) 127조는 공공 통신망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신법 127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악의적 소통금지법과는 달리 악의적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그리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공격이나 공포 및 불안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 단지 극도로 공격적이거나 음란 혹은 외설적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격적이거나 음란 혹은 위협적인 메시지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물론 허위 정보일 경우에는 귀찮음, 불편, 혹은 불안을 초래할 목적으로 전송된 것이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상대방이 이 허위정보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통신법 127조는 적용 범위가 넓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극도로 공격적이거나 음란 혹은 외설적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의 기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통신법 127조 조항

공공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극도로(grossly) 공격적이거나 음란 혹은 외설적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 그리고 귀찮음• 불편•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할 목적으로 거짓임을 알고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단계 이하의 벌금에 처함

 표현의 자유와 통신법 127 : 영국의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 1998)은 유럽 인권 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 조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인권 법정은 표현의 자유는 국가 혹은 특정 집단에게 공격적이고 충격적일 수 있으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의 표현도 포함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5]. 따라서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 검찰은 통신법 127조으로 기소하려면, 설령 메시지를 보는 사람에게 불쾌감 혹은 불편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공격적이거나 충격적이거나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으며, 또한 풍자적이거나 인습 타파적이거나 버릇없거나, 흔하지 않은 표현이거나, 어떤 이슈에 대한 비호감적 표현이거나, 농담 혹은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인 경우에는 기소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16]. 그래서 통신법 127조나 악의적 소통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표현된 문구보다는 표현자의 의도 혹은 표현이 이루어진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설령 표현이 공격적이고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괴롭힘 보호 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영국에는 괴롭힘과 스토킹을 금지하는 법인 괴롭힘 보호 법이 존재한다[17]. 이 법에서 괴롭힘은 상대방에게 불안(alarming)을 조성하거나 심리적 고통(distress)을 초래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어 불안 조성과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할 수 있음을 열어 놓고 있다. 물론 한번의 괴롭힘 행위로써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소 2번 이상의 반복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는 단 한 번이라도 반복된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스토킹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하면서 이런 행동들로 인한 괴롭힘의 초래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괴롭힘과 스토킹의 결과로써 상대방에게 폭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공포 및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행동 중지 명령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행동 중지 명령은 가해자가 설령 무혐의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고 이것과는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동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며, 이를 위반한 가해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괴롭힘 보호 법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자체 권한으로 괴롭힘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괴롭힘 경고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경찰의 괴롭힘 경고장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괴롭힘의 예방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8]. 이처럼 영국은 괴롭힘과 스토킹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하지만 괴롭힘 방지법 역시 다른 법들처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괴롭힘 방지법을 악용하여 악의가 없는 상대방의 행동을 괴롭힘이나 스토킹으로 과대 포장하여 괴롭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법이 합법적인 시위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동물 복지 혹은 환경 보호 등을 무시하는 기업에 대한 시위 행동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괴롭힘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 경우 법원이 너무 쉽게 고발인의 편을 들어주어 법원의 행동 중지 명령(예를 들어 고발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행진 혹은 피켓팅을 못하게 하거나, 고발인을 설득하려는 행위 등)을 위반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되기도 한다[19].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

1 (괴롭힘의 금지) : 1)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금함 2)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2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괴롭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여된 활동을 못하도록 하거나 법적으로 해서 안되는 활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금함,

2 (괴롭힘의 죄) 1조에서 규정된 괴롭힘을 가하는 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및 5단위 이하의 벌금에 처함

2A (스토킹의 죄)  다음과 같은 행위(상대방을 따라가기,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지 상대방에게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기, 상대방에 관한 것이거나 출처가 상대방이란 것을 알 수 있는 표현물을 공개하는 행위, 상대방의 인터넷• 이메일• 혹은 다른 전자소통의 이용을 모니터링하는 행위, 공공이든 사적이든 상대방의 공간에서 어슬렁거리는 행위, 타인 소유의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을 쳐다보거나 감시하는 행위 등)를 통해서 1조에 규정된 괴롭힘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및 5단위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민사 보상 및 괴롭힘 중지 명령) 괴롭힘의 피해자는 괴롭힘을 가해한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괴롭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중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법원에 의해 발부된 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음   

4조 및 4A조(폭력의 공포 및 심각한 공포 및 심리적 고통)  괴롭힘과 스토킹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심각한 공포심 혹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5 (추가 괴롭힘 금지 명령) 괴롭힘 및 스토킹의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괴롭힘 행위를 지속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괴롭힘을 초래하거나 폭력의 공포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들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음,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4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악의적 소통금지법, 통신법 127, 괴롭힘 보호법 등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면 공공질서법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행위도 금하고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특정인에게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불특정인에게 괴롭힘• 공포 혹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단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공공질서법은 의도적이지 않은 괴롭힘 행위도 금하고 있는데, 부주의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괴롭힘• 공포 혹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3단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 아닌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에게 폭력의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힘• 공포 혹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난폭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공공질서법의 폭력위협, 공포 및 괴롭힘 관련 조항

4 (폭력의 공포 혹은 도발) :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불법적인 폭력이 즉시 가해질 것이라는 공포를 갖게 할 의도, 혹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법 폭력을 즉시 행사하도록 압력을 가할 의도를 가지고 1)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및 행동을 하는 행위, 혹은 2)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인 글• 표식 혹은 다른 시각적 재현물을 유포 혹은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5단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A조 (의도적인 괴롭힘, 공포 혹은 심리적 고통)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줄 의도를 가지고 1)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및 행동을 하는 행위, 혹은 2)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글• 표식 혹은 다른 시각적 재현물을 유포 혹은 전시하는 행위를 통해서 실제 누군가에게 괴롭힘• 공포심 혹은 심리적 고통이 초래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5단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괴롭힘, 공포심 혹은 심리적 고통) 괴롭힘• 공포 혹은 심리적 고통이 초래될 수 있는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에서 1) 위협적이거나 난폭한 표현 혹은 행동 혹은 무질서한 행위 혹은 2) 위협적이거나 난폭한 글•, 표식, 혹은 다른 시각적 재현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단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 혐오범죄 처벌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은 인종, 종교, 성적 지향에 근거한 혐오를 금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특정 집단을 비난하는 표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의도를 가지고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및 행동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표현물의 발간, 배포, 전시, 공연, 소지 등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악의적 소통법이나 통신법 127조 적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악의적 혐오 표현은 처벌되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 29J 조에서는 이 법이 특정 종교 혹은 종교적 관행에 대한 토론, 비판, 비호감 혹은 조롱, 모욕과 비난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며 개종하라고 하거나 특정 종교 관습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9JA 조에서는 이 법이 특정 성적 행동에 대한 토론과 비판을 금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혹은 변경하라고 하는 것을 금하는 지도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결혼 파트너의 성별과 관련하여 그것이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질서법의 혐오 표현 관련 조항

18 - 23 (인종 혐오)  인종(피부색, 국적, 민족 등) 혐오를 부추길 의도를 갖고 있거나 인종 혐오가 부추겨질 것 같은 상황을 만들면서 1)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혹은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표현물을 전시하는 행위, 2)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표현물을 출간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포함된 연극을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 4)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영상물 혹은 소리의 녹음물을 배포하거나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행위, 5) 방송이나 케이블 프로그램에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영상물 혹은 소리를 포함시킨 행위, 6)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표현물(혹은 영상물 혹은 소리)을 전시 배포 공연 출간 등을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9A – 29G (종교 및 성적 지향 혐오)  종교 및 성적 지향 혐오를 부추길 의도를 갖고 있거나 종교 및 성적 지향 혐오가 부추겨질 것 같은 상황을 만들면서 1)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혹은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표현물을 전시하는 행위 2)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표현물을 출간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포함된 연극을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 4)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영상물 혹은 소리의 녹음물을 배포하거나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행위 5) 방송이나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영상물 혹은 소리를 포함시킨 행위 6)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표현물(혹은 영상물 혹은 소리)을 전시 배포 공연 출간 등을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공질서법에 명기된 것처럼 인종, 종교 혹은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괴롭힘과 스토킹이 인종 종교 혹은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를 동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괴롭힘 보호법과 공공질서법에 규정된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 혹은 스토킹과 불특정인에 대한 괴롭힘의 경우에도 이런 행위가 인종•종교 혹은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를 동반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범죄 및 무질서 법 Crime and disorder act 1998)도 갖고 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일반적 괴롭힘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이것이 인종• 종교 혹은 성적 지향 혐오를 동반할 경우에는 최대 14년까지 징역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불특정인에 대한 일반적인 괴롭힘은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이것이 인종 종교 혹은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를 동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영국 사회에는 인종• 종교 그리고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범죄 및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의 혐오 관련 조항

 31(1) (인종 및 종교 혐오 공공질서 범죄)  공공질서법의 4조(폭력의 공포 혹은 유발), 4A조(의도적인 괴롭힘, 공포 혹은 심리적 고통), 5(괴롭힘, 공포심 혹은 심리적 고통)의 죄를 범하면서 인종 및 종교 혐오를 동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1) (인종 및 종교 혐오 괴롭힘 등) 괴롭힙 보호법의 2 (괴롭힘의 금지), 2A (스토킹의 금지)의 죄를 범하면서 인종 및 종교 혐오를 동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4조 및 4A조(폭력의 공포 및 심각한 공포 및 심리적 고통)의 죄를 범하면서 인종 및 종교 혐오를 동반할 경우에는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디지털 성폭력 관련 조항

 영국에서도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범죄 정의 및 법정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등장하는 성적 사진 및 촬영물의 공개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이 법만으로는 여성들을 보호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성적 영상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만으로도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성적 영상물의 공개 행위만 처벌해서는 안되며 공개하겠다는 협박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 발의된 가정학 대법(에는 성적 영상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20]. 

 범죄정의 및 법정 법의 은밀한 이미지 공개 관련 조항(33)

33(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목적으로 개인의 성적 사진 및 필름 공개) 사진이나 필름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없이 그 사람에게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목적으로 사적인 성적 사진 및 필름을 공개해서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기존 성범죄법(Sexual Offense Act 2003)에 디지털 관음증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래서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에게 창피를 주거나 공포심 조장 혹은 심리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기 혹은 엉덩이를 관찰하거나 기록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범죄법의 치마 속 촬영금지 조항

67A조(관음증) 자신 혹은 제삼자의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거나, 상대방에게 창피를 주거나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기 혹은 엉덩이(혹은 이를 덮고 있는 속옷)를 관찰하기 위해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록하는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위와 같이 디지털 성폭력관련 조항들이 신설되었지만 아직 딥 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한다. 물론 딥 페이크 영상물을 직접 언급한 법 조항은 없지만 다른 조항으로 딥 페이크 영상물 제작자를 처벌하거나 딥 페이크 영상물 피해자를 구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폭력물은 기존 법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영국 의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여 통합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21].

 III 결론 및 제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따라서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는 없지만 악의적 소통금지법, 통신법 127, 괴롭힘 방지법, 공공질서법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의 위협, 공포심 조장, 심리적 고통 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었다. 그리고 범죄 및 무질서법을 통해서 인종• 종교 및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혐오 표현에 대하여도 가중 처벌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의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폭력의 위협, 공포심 조장, 심리적 고통 혹은 혐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존 법을 통해서도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영국에서는 악의적 소통금지법, 통신법 127, 괴롭힘 방지법, 공공질서법 등을 개정하여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괴롭힘도 처벌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존 성범죄법도 개정하거나 다른 법을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없지만 기존 법의 개정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영국에서도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의 개정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폭력의 위협, 공포심 조장, 심리적 고통 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사이버폭력의 대부분을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명예훼손과 사이버 스토킹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폐지가 거론되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범죄 처벌법에는 비대면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조금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폭력을 모두 다루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맥락에서 영국의 악의적 소통금지법, 통신법 127, 괴롭힘 방지법, 공공질서 보호법 등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사이버폭력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명예에 관한 죄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308조 사자명예훼손, 309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311조 모욕을 포함한 수치임

[2] http://m.sisajb.com/view.php?idx=55921

[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688.html#csidxe57ab0fa21412028e8216369d74e697 

[4] https://en.wikipedia.org/wiki/Defamation

[5] https://news.joins.com/article/24000154

[6]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언급하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인 반면 모욕은 이런 구체적 행위에 대한 언급 없이 모욕적인 언사만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해석됨

[7] 혐오 표현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 장애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적대감, 괴롭힘, 위협 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위협이 동반하지 않은 단순한 적대감의 표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적대적인 표현이라도 그것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일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됨, 하지만 한국에서는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악의적 혐오 표현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고 있음 

[8] https://opennet.or.kr/19150

[9] https://act.jinbo.net/wp/3741/

 [10]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6407

 [11] 딥페이크란 사진이나 영상 속의 인물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진품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포르노 속의 배우를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진짜 인 것처럼 유포하여 사회문제가 됨.  

[12] 손태규. 2018. 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 한국과 세계 각국의 모욕법 현황 비교연구. 공법학연구19권 제3:249-281

 [13] 허순철. 2015.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공법학연구 16 4 125-146

[1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8/27

[15] https://wiki.openrightsgroup.org/wiki/Communications_Act_2003/Section_127

[16]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social-media-guidelines-prosecuting-cases-involving-communications-sent-social-media

[17]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7/40/contents

[18]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6411/

[19]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libertycentral/2009/jun/01/liberty-central-protection-harassment

[20]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domestic-abuse-bill-revenge-porn-strangulation-b1808754.html

[21] https://www.dacbeachcroft.com/en/gb/articles/2020/september/the-legal-implications-and-challenges-of-deepf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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