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가 가능할까?
– 각국의 괴롭힘 방지법, 온라인 안전법, 사이버불링 방지법 등에 대한 고찰 -
2021년 4월
조정문(safedigital@naver.com)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사이버폭력의 경험율은 32.7%라고 한다. 물론 이 조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50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법 체제에서는 사이버폭력은 형법의 명예훼손,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사이버스토킹 혹은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범죄법, 성폭력특별법 등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법들이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처벌하기에 충분할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 법의 현황과 함께 외국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처벌하기 위해 시도된 법, 특히 괴롭힘 방지법, 온라인 안전법, 사이버불링방지법 등을 살펴보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정신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I. 우리 법 현황
1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처벌법으로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한계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의하면 모욕보다 명예훼손이 더 강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사실보다는 허위사실을 공포한 경우, 그리고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되고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관련 내용
(형법 제307조)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따라서 각각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과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모욕죄는 친고제로서 모욕을 당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
형법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일반인은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종합하면 남이 보는 앞에서(공연성) 상대방에 대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언급하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며,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모욕으로 처벌된다고 한다[1].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지만 전자는 허위든 진실이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의 언급이 동반되지만, 후자는 어떤 사실에 대한 언급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만으로 상대방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공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대1 채팅과 같은 사적 대화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가볍다고 한다. 2014년 동아일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 유죄 사건 50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35건(70%)으로 대부분이며 징역형 15건 중에서도 11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특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상대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단순히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특별법까지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형량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2]에 의하면 판검사들이 악플을 심하게 당해보지 않았고 당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서 피해자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인 점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즙짜고 있네’라는 말은 울고 있다는 뜻으로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인데 큰 모욕이 아니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형량이 낮은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일 뿐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는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모욕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으며 명예훼손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그것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 배상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사이버폭력으로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받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개된 공간에서 상대방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사적인 대화(문자 혹은 개인 채팅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적이 대화에서의 비방 혹은 괴롭힘 행위는 어떤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스토킹범죄 처벌법이다.
2 스토킹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처벌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동법 제17조는 스토킹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있다. 스토킹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한데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의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자나 음성, 이미지, 영상 등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또는 불안감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이버폭력이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모멸감 혹은 창피 혹은 우울, 대인 기피 등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지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중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아닌 다른 종류의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3 협박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처벌
협박은 스토킹죄와 유사한 죄이다.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3]. 형법 제 283조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존속협박, 특수협박, 상습협박 등은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협박죄 역시 사이버폭력 중에서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생명 신체 혹은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고 표현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을 뿐 다른 유형의 심리적 상처를 초래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4 디지털 성폭력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처벌
사이버폭력이 성적 내용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특별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이하 벌금에 그리고 제 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역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법에는 사이버폭력이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 협박,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지도 않는 그러면서 폭력(살인 포함)을 가하겠다는 협박도 아닌 사이버폭력(예를 들어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우울하게 하고 창피 혹은 모멸감을 주어서 대인 기피증을 초래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하는 사이버폭력)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다른 나라에서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 협박, 디지털 성폭력이 아니면서 상대방의 정신에 상처 혹은 고통을 초래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II 외국의 정신적 고통(상처) 처벌 관련 법 현황
1 미국
미국에서는. 2006년 미주리 주의 메건 마이어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메건 마이어 사어버불링 예방법(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이 2009년 발의되었다. 이 법의 내용은 연방 형법에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죄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심각하고 지속적인 적대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지원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겁을 주거나 귀찮게 하거나 상당한 정도의 감정적 고통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전송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법에서는 강요∙ 겁주기∙귀찮음 혹은 상당한 감정적 고통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전자 소통을 사이버불링에 포함시킴으로서 사이버불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폭력적이지 않은 것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유괴나 상해 혹은 살인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협박죄(형법 875), 감시 혹은 반복적인 전자소통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죄(형법 2261A)가 이미 있다는 점도 사이버불링 죄의 신설을 반대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메건 마이어 사건 개요
메건 마이어(Megan Meier)라는 미주리 주에 사는 13세 소녀가 소셜 미디어에서 만난 남자 친구(16세, Josh)로부터 험담을 듣고 자살한 사건임, 처음에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남자 친구가 갑자기 악담을 하여 그에 대한 충격으로 메건 마이어는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며, 나중에 온라인 상의 남자 친구는 이웃에 사는 메건 마이어의 여자 친구 엄마가 자기 딸을 괴롭히는 메건 마이어를 혼내주려고 가짜로 만든 계정임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었음, 가짜 남자 친구 계정을 만든 친구 엄마는 미주리 주 법으로는 처벌할 조항이 없어 기소할 수 없었고, 연방 법인 컴퓨터 사기 및 남용죄(Computer Fraud and Abuse Act)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로 판정을 받음, 이를 계기로 온라인에서의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 노력이 미주리 등 주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이 됨 |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사이버불링죄를 신설하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메건 마이어 사건이 발생한 미주리 주에서는 온라인의 괴롭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A 미주리(Missouri)주
미주리 주에서는 2006년 메건 마이어(Megan Meier)라는 13세 소녀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법으로는 이를 초래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다음 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 개정 이전의 괴롭힘 죄는 글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협박, 욕설, 익명 혹은 반복적인 전화걸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았다[4].
2008년 개정 이전의 괴롭힘 죄
형법 565.090(괴롭힘죄) 1. 타인을 놀라게 하거나 곤란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괴롭힘 죄에 해당됨 (1)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을 담은 전화나 글을 보내는 행위 (2) 일반인의 감수성으로 판단할 때 거칠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은 전화나 글을 보내는 행위 (3)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전화를 거는 행위 (4)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2. 괴롭힘은 A 등급 경범죄로서 1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함 |
그래서 2008년 괴롭힘 죄를 개정하여 전자소통을 통한 괴롭힘을 포함하였으며, 형량도 높여서 재범인 경우와 성인에 의한 청소년 대상 괴롭힘의 경우에는 4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없이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하여 실제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주거나 혹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초래된 모든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8년 개정된 괴롭힘 죄
형법 565.090(괴롭힘죄) : 다음과 같은 행위는 괴롭힘 죄에 해당됨 (1)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범죄행위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 (2) 거칠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격적인 신체적 접촉 혹은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하는 행위 (3) 익명으로 전화 혹은 전자 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겁을 주거나 놀라게 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4)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17세 이하 인 것을 알면서 겁을 주거나 놀라게 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5) 원하지 않는 소통을 반복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하여 실제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주거나 혹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 처벌 : 21세 이상 성인에 의해 17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리고 이 법 혹은 다른 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4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달러 이하 벌금에 처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달러 이하 벌금에 처함 |
미주리주는 2017년 괴롭힘 죄를 다시 개정하여 문구를 단순하게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5]. 그리고 상대방을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초래시킨 경우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시켰다. 미주리의 괴롭힘 죄는 포괄적으로 ‘정서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다른 법과는 매우 다른 획기적인 법이라고 하겠다.
2017년 개정된 괴롭힘 죄
형법 565.090 (1등급 괴롭힘) : 상대방에게 정서적 고통을 가할 의도를 가지고 실제 상대방에게 정서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는 1등급 괴롭힘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4년이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형법 565.091 (2등급 괴롭힘) :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정서적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경우에는 2등급 괴롭힘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달러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미주리 법에서 정신적 고통이란 ‘일상생활에서 보통 경험하게 되는 불편, 초초함, 불행 등보다는 현저하게 강한 수준의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형법 565.002.7) |
B 아칸소스(Arkansas) 주
아칸소스 주는 미주리 주와는 달리 괴롭힘죄가 아니라 사이버불링죄를 신설하였다. 그래서 아칸소스에서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메시지 혹은 음란하거나 선정적 혹은 불경스러운 메시지의 전달(불법적 컴퓨터 소통) 그리고 상대방에게 괴롭힘, 귀찮음, 공포를 초래할 수 있는 메시지의 전달(괴롭힘 초래 소통)을 금하는 규정에 추가하여, 위협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혹은 괴롭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 혹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겁주거나 강요하거나 창피를 주거나 위협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혹은 적대적으로 전송(혹은 게시)하는 행위(사이버 불링)를 금하는 법이 2011년 제정되었다[6]. 이에 따라 문자나 이메일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 혹은 적대적으로 소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칸소스의 온라인 괴롭힘 관련 법 조항
형법 5-41-108 (불법 컴퓨터 소통) : 타인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겁을 주거나 위협하거나 학대하거나 혹은 괴롭힐 목적으로, 전자 메일 혹은 다른 컴퓨터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상해하겠다거나 소유물을 손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 혹은 음란하거나 선정적 혹은 불경스러운 내용을 담은 메시지의 전달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혹은 2천5백 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형법 5-71-209 (괴롭힘을 초래하는 소통) : 타인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괴롭힘, 귀찮음, 공포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정당한 목적없이 계속하여 전화를 거는 행위 포함)으로 익명이든 혹은 다른 방식이든 전화, 메일 혹은 다른 문자 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소통하는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우 1년이하 징역 혹은 2천5백 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형법 5-71-217 (사이버불링) 타인을 겁주거나 강요하거나 창피를 주거나 위협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전자 도구를 이용하여 어떠한 메시지라도 전달, 전송 혹은 게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으로 진전될 경우에는 90일 이하 징역 또는 1천달러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C 루이지애나(Louisiana) 주
루이지애나 주도 아칸소스 주와 마찬가지로 악의적 소통을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죄를 2010년 신설하였다[7]. 하지만 아칸소스 주와는 달리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만 사이버불링 죄를 적용하며, 성인의 경우에는 협박 혹은 스토킹 등이 포함된 경우에만 한하여 협박 혹은 스토킹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루이지애나 주 사이버불링 죄
형법 40.7 (사이버불링)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강요하거나 학대하거나 고통을 가하거나 겁을 줄 의도를 가지고 문자, 영상, 글 혹은 음성 등 어떠한 전자 수단이라도 사용하여 소통하는 행위는 사이버불링 죄에 해당되며 500달러 벌금 혹은 6개월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D 미시건(Michigan) 주
미시건주도 2017년 9월 형법에 사이버불링 죄를 신설하는 법안(House Bill No. 5017)이 발의되었다[8].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거짓된 정보를 이용하여 누군가를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 혹은 명성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메시지를 게시하는 행위’,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자해 혹은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를 사이버불링이라고 규정하고 사이버불링의 결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초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천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이버불링의 결과로 상대방의 죽음 혹은 자살을 초래한 경우에는 20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법안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지 않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따라서 사이버불링을 누군가를 협박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통과되었다.[9] 따라서 미시건 주의 사이버불링 죄는 미주리, 아칸소스, 루이지애나 주의 괴롭힘 및 사이버불링 죄와는 달리 협박죄에 가깝다고 하겠다.
미시건주의 사이버불링 죄
<초안> SEC. 411X 1) 사이버불링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고통을 초래해서는 안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달러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이버불링을 통해서 피해자가 자살 혹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5천달러 혹은 2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3) 사이버불링은 다음과 같은 행위라고 정의함 a 소셜 미디어와 같은 공개된 매체에 누군가를 겁주거나 놀라게 하거나 괴롭힐 의도 혹은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거짓 혹은 의도적으로 호도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그 사람의 인격 혹은 명성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 b 소셜 미디어와 같은 공개된 매체에 누군가를 겁주거나 놀라게 하거나 괴롭힐 의도 혹은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메시지를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게시했다고 믿게끔 하는 행위 c 소셜 미디어와 같은 공개된 매체에서 누군가에게 자해 혹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정인을 상해 혹은 살인하라고 종용하는 행위 <확정된 법안> SEC. 411X 1) 사이버불링을 해서는 안되면 이를 위반한 경우 93일 이하의 징역 혹은 50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이버불링을 가해한 자가 다시 사이버불링을 가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 달러 이하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속적인 괴롭힘과 겁주기를 동반한 사이버불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초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달러 이하벌금에 처할 수 있음 4) 지속적인 괴롭힘과 겁주기를 동반한 사이버불링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혹은 1만 달러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5) 사이버불링은 다음과 같은 행위라고 정의함 a 사이버불링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협박할 목적으로 신체의 손상 혹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공포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함 |
2 영국[10]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처벌할 수 있는 영국 법으로는 악의적 소통금지법(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 통신법(Communication Act 2003) 127조, 괴롭힘 보호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등이 있다.
악의적 소통금지법 1조 (심리적 고통 혹은 불안을 초래할 목적으로 편지 등을 보내는 범죄)는 ‘심리적 고통 혹은 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음란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위협적, 혹은 허위라고 인지하는 정보를 편지 혹은 전자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악의적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악의적 소통 금지법
1조 (심리적 고통 혹은 불안을 초래할 목적으로 편지 등을 보내는 범죄) 심리적 고통 혹은 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음란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위협적, 혹은 허위라고 인지하는 정보를 편지 혹은 전자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한다 |
그러면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악의적 메시지는 처벌할 수 없을까? 이는 통신법 127조를 적용할 수 있다. 통신법 127조는 ‘공공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극도로(grossly) 공격적이거나 음란 혹은 외설적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 그리고 귀찮음• 불편•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할 목적으로 거짓임을 알고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단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통신법 127조는 악의적 메시지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는지를 따지지도 않고 극도의 공격적인 내용의 메시지 혹은 귀찮음을 초래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게시 혹은 전송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통신법 127조 조항
공공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극도로(grossly) 공격적이거나 음란 혹은 외설적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 그리고 귀찮음• 불편•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할 목적으로 거짓임을 알고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단계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리고 영국의 괴롭힘 보호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1조 (괴롭힘의 금지)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단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괴롭힘은 ‘상대방에게 불안(alarming)을 조성하거나 심리적 고통(distress)을 초래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어 불안 조성과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할 수 있음을 열어 놓고 있다.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
1조 (괴롭힘의 금지) : 1)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금함 2)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2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괴롭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여된 활동을 못하도록 하거나 법적으로 해서 안되는 활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금함, 2조 (괴롭힘의 죄) 1조에서 규정된 괴롭힘을 가하는 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및 5단위 이하의 벌금에 처함 3조 (민사 보상 및 괴롭힘 중지 명령) 괴롭힘의 피해자는 괴롭힘을 가해한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괴롭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중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법원에 의해 발부된 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음 |
악의적 소통금지법, 통신법 127조, 괴롭힘 보호법 등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면 공공질서법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행위도 금하고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특정인에게 괴롭힘• 공포 혹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단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공공질서법은 의도적이지 않은 괴롭힘 행위도 금하고 있는데, 부주의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괴롭힘• 공포 혹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3단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공질서법의 괴롭힘 관련 조항
4A조 (의도적인 괴롭힘, 공포 혹은 심리적 고통)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줄 의도를 가지고 1) 위협적이거나 난폭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및 행동을 하는 행위, 혹은 2)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글• 표식 혹은 다른 시각적 재현물을 유포 혹은 전시하는 행위를 통해서 실제 누군가에게 괴롭힘• 공포심 혹은 심리적 고통이 초래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5단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조 (괴롭힘, 공포심 혹은 심리적 고통) 괴롭힘• 공포 혹은 심리적 고통이 초래될 수 있는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에서 1) 위협적이거나 난폭한 표현 혹은 행동 혹은 무질서한 행위 혹은 2) 위협적이거나 난폭한 글•, 표식, 혹은 다른 시각적 재현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단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이처럼 영국은 상해 혹은 살인 등을 하겠다는 위협 혹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조성하는 스토킹과 같은 행위뿐만 아니라 괴롭힘, 귀찮음, 정신적 고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공격적인 메시지의 전송 혹은 게시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 아닌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에게 괴롭힘• 공포 혹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난폭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괴롭힘 보호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POHA)을갖고 있다. 이 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괴롭힘은 다음 6가지로서 5천달러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 감옥에 처해 질 수 있으며 괴롭힘을 지속할 경우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과 24개월 이하 감옥에 처해 질 수 있다고 한다[11].
1) 위협하거나 공격하거나 모욕적인 행위 혹은 표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 2) 상대방에게 직접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괴로움, 공포심,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행동 및 표현을 하는 행위, 3) 피해자에게 불법 폭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유도하는 어떠한 직접적 위협이나 공격 혹은 모욕적 표현 및 유사한 행동 4) 외설, 공격, 위협 혹은 모욕적 행위 및 표현을 공무원 및 공익 업무 종사자에게 가하는 행위, 5) 불법적 스토킹 : 괴롭히거나 공격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감시하기, 피해자 따라다니기, 말을 걸거나 접촉을 시도하기, 재산을 손상하기, 거주지에 어정거리기 등), 6) 신상털기 : 피해자에게 괴로움, 공포 혹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목적이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하거나 혹은 실제 폭력 사용을 조장하기 위해서 피해자 개인(개인과 관계된 가족 혹은 친구 등의 개인정보 포함)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6가지 괴롭힘이이다.
이 법에서 알 수 있듯이 괴롭힘을 매우 넓게 정의 하고 있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협박, 혹은 공포 혹은 불안을 조성하는 스토킹 뿐만 아니라 기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괴로움, 공포심,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12]에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 괴롭힘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싱가포르 괴롭힘 방지법의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하기 이전에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과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보호명령에는 괴롭힘 행위 중지, 괴롭힘을 초래한 표현 및 게시물의 유통 차단 및 삭제, 가해자에게 정정(혹은 사과) 표현을 공개적으로 공지하도록 요구,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중재, 그리고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긴급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보호명령(Expedited Protection Order, EPO)를 요청할 수도 있다. 보호명령의 행정 처리 기간은 최소 3주이지만 긴급 보호명령은 3일 이내 처리된다고 한다.
괴롭힘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중요하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부는 피해자 보호 부분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고 한다[13]. 그래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및 관련된 사람에 대한 보호도 추진하려고 하며, 괴롭힘을 초래한 표현이나 게시물들의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법원 판결 전이라도 임시 접근 제한 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하거나 가해자에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괴롭힘을 초래한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리고 괴롭힘 보호 전문 법정(Protection from Harassment Court, PHC)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는 보호 및 민사상 보상 요청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요청을 얻어내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보호 명령의 법적 강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명령을 위반하는 가해자에 대하여는 즉각 체포가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
4 호주
호주의 통신 및 도시인프라, 예술부는 2021년 2월 24일 온라인 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 2021)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2015년에 제정된 아동 온라인 안전증진법(Enhancing Online Safety for Children Act) [14]의 개정한 법이므로 아동 온라인 안전증진법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에 제정된 아동 온라인 안전증진법의 주요 내용은 호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 내에 아동의 온라인 안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아동 온라인 안전 위원회(Children’s e-Safety Commissioner)를 설치하고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사이버폭력 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이 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사이버폭력이 신고되면 위원회는 소셜 미디어 등 인터넷 사업자 및 가해자에게 사이버폭력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삭제에 불응하는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에서는 왜 사이버폭력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처벌하는 전통적인 절차 외에 이런 절차를 새롭게 만든 것일까? 전통적인 폭력과는 달리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 및 사업자가 삭제하지 않는 한 가해 콘텐츠가 사이버 공간에 머물러 있으며 쉽게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신고 및 법원 판결과 같은 사법절차를 밟기 전에 신속하게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 게시물의 상당수는 경찰에 고발할 정도의 심각한 불법 행위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 신속한 삭제 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아동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 처벌이라는 전통적인 수단 외에 아동 온라인 안전 위원회를 통해서 아동 사이버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다.
사이버폭력이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연령대에서 나타남에 따라서 호주 정부는 2017년 ‘아동 온라인 안전 증진법’을 ‘온라인 안전 증진법’으로 개정하고 ‘아동 온라인 안전 위원회’도 ‘온라인 안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다[15]. 그러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 업무는 여전히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성인의 사이버 폭력은 경찰 신고를 통한 가해자 처벌이라는 전통적인 해결방식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점차 성인에 대한 사이버폭력이 증가됨에 따라 성인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 업무도 온라인 안전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온라인 안전증진법을 개정하여 성인에 대한 사이버폭력 중에서도 ‘은밀한 이미지의 비동의 공유(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Image)’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 업무를 온라인 안전 위원회가 맡게 되었다.
은밀한 이미지의 비동의 공유
은밀한 이미지의 비동의 공유(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Image)란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사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은밀한 이미지(Intimate Image)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촬영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사적인 신체부위 : 성기 혹은 항문(속옷 착용 여부와 관계없음), 여성(혹은 여성으로 인식되는 트랜스 젠더 혹은 간성자)의 가슴 한쪽 혹은 양쪽 2 사적인 활동 : 옷을 벗은 상태, 화장실 이용, 샤워, 목욕, 공공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성적 행동 및 이와 유사한 다른 활동들 3 종교 혹은 문화적 의미를 가진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촬영 : 개인의 종교 혹은 문화적 배경 때문에 공공 장소에서는 언제나 특정 종교 혹은 문화를 상징하는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이 이런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 은밀한 이미지는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교나 문화적 배경에 의해 사생활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함 |
2019년에는 은밀한 이미지의 비공유 유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 사이버폭력에 대한 신고 및 삭제도 법제화하여 온라인 안전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 안전 증진법의 추가 개정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호주 정부는 기존 방송법에서 다루고 있던 유해 음란물 및 폭력물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온라인 안전 증진법을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법인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호주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2019년 12월 추진[16]하였고 그 결과 온라인 안전법 초안을 2020년 12월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최종 법안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다[17].
아동 사이버폭력과 성인 사이버폭력간 차이
호주 온라인 안전법은 성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도 아동에 대한 사이버폭력과 동일하게 신고 접수 및 삭제 요청을 온라인 안전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는 성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을 아동에 대한 것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경우에만 사이버폭력으로 간주되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아동 대상 사이버폭력 정의 : 아동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은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하게 위협적이거나(threatening), 심각하게 겁을 주거나(intimidating), 심각하게 괴롭히거나(harassing), 혹은 심각하게 굴욕감을 준다고(humiliating)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물을 의미한다. 성인 대상 사이버폭력 정의 : 온라인 안전법은 성인에 대한 사이버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인 사이버폭력(Cyber-abuse)은 호주 성인의 입장에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생각할 때 성인을 대상으로 심각한 손상(harm)을 초래할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협적 존재가 되거나(menacing), 괴롭히거나(harassing) 혹은 역겨움(offensive)을 초래할 내용물을 의미한다.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사이버학대(Cyber-abuse)라고 부르고 있다. |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서 안전위원회는 사이버폭력 가해자에게 폭력물의 삭제, 가해 행위 중지 혹은 사과 등을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 게시물의 삭제 요청 대상 사업자에는 페이스북, 유튜브과 같은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카톡과 같은 채팅 혹은 메신저 서비스, 온라인 게임 서비스, 블로그 및 온라인 게시판과 같은 콘텐츠 서비스 등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법에서는 안전위원회의 삭제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이내 삭제를 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삭제를 해야 한다. 이런 삭제 요청 권한 이외에도 혐오적 폭력 내용물이나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 내용물을 게시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이트 접속에 대한 원천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안전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11만 호주 달러, 그리고 사업자에게는 55만 호주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삭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해당 사업의 중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삭제 요청 외에도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사이버폭력 예방과 안전한 온라인 소통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의무사항 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역시 위반시에는 사업자에게 55만 호주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동시에 사업자들에게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사이버폭력물 • 은밀한 이미지 • 유해 콘텐츠 등의 신고 및 삭제 요청, 안전한 온라인 소통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한 온라인 안전 구현을 위한 포괄적인 법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어서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난 2019년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된 법안이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5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15년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유해한 디지털 소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유해 디지털 소통법(Harmful Digital Communication Act) 을 제정하였다.[18] 그러나 이법도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과 유사하게 유해한 디지털 소통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19]. 그래서 이 법의 목적으로 디지털 소통이 초래할 수 있는 유해(有害)의 예방과 완화, 그리고 유해한 디지털 소통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 수단의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20].
이 법에서는 유해한 디지털 소통으로 다음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개인의 민감한 사적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2) 위협하거나, 겁을 주거나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3)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 극도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행위, 4)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5) 타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용된 언어 표현, 6) 근거없이 비방하기, 7) 기밀 유지를 위반하여 공개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 8) 특정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나쁜 메시지를 보내라고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 9) 자살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 10) 피부색,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 혹은 장애 등의 이유로 개인을 깍아 내리는 행위가 이 법에서 제시된 10가지 유해한 디지털 소통이다.
위에 제시된 10가지 유형의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법에 지정된 중재기관[21]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중재기관은 신고된 불만을 조사하여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조언, 협상, 가해자와의 중재 혹은 가해자에 대한 설득 등을 제공한다. 이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가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에 가해자에게 내용물의 제거 혹은 가해 행동의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가해자에게 행동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의 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천 뉴질랜드 달러(개인) 혹은 2만 뉴질랜드 달러(기업)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유해를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해를 초래하는 소통을 게시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만 호주달러(개인) 혹은 20만 호주 달러(기업)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도 자신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를 요청 받은 사업자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게시자는 48시간 이내 제거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회신해 주어야 하며, 또한 사업자는 이 결과를 삭제 요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만약 게시물 작성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사업자는 48시간 이내 이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해 콘텐츠로 인해 피해에 대하여 민사 혹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고 한다.
6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주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노바 스코티아 주정부는 2013년 파슨스(Parsons)라는 17세 소녀가 온라인 괴롭힘으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안전법(Cyber Safety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을 ‘문자∙ 채팅∙ 소셜미디어∙ 인터넷 게시판 등 모든 전자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공포심∙ 겁주기∙ 창피∙ 심리적 고통, 혹은 타인의 건강과 정서적 안녕 그리고 자존감 또는 명성에의 손상 혹은 해를 초래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소통’이라고 정의하고,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 중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법원은 가해자의 가해 상황 및 의도 그리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중지명령(가해 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가해를 위한 사용된 기기 혹은 가해가 이루어진 서비스 등의 이용 중지 등)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가해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5천달러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사이버폭력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고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지 않은 것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 대법원은 2015년 이 법의 폐지를 명령하게 되어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22].
그래서 사이버 안전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인 은밀한 이미지 및 사이버 보호법(Intimate Images and Cyber Protection Act)를 2018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사이버불링의 정의를 좀더 명확히 하여 ‘전자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건강 혹은 안녕에 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동시에 은밀한 이미지도 사이버불링과 함께 처벌해야 하는 유해한 소통에 포함시켰다.
은밀한 이미지와 사이버보호법에서의 사이버불링 및 은밀한 이미지 정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이메일∙ 문자 혹은 소셜미디어 같은 전자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의 건강 혹은 안녕에 해를 초래할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건강 혹은 안녕에 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 같은 소통’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 1) 타인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웹페이지나 블로거 활동을 하거나 혹은 자기 소개를 하는 행위, 2) 타인의 콘텐츠나 메시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가장하기 3) 민감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기밀보호의 위반 4) 위협, 겁주기 혹은 협박하기 5) 지독하게 공격적이거나 외설적 혹은 음란한 내용의 소통 6) 괴롭히는 내용의 소통 7)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기 8) 누군가를 자살하도록 유도 혹은 조장하기 9) 인권법에 보장되어 차별해서는 안되는 개인의 속성을 근거로 상대를 비난하기 10) 앞의 언급된 행위들을 유도하거나 조장하기 –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밀한 이미지(intimate image)는 사진 혹은 영상을 포함하여 사람에 대한 영상기록물로서 나체, 성기 혹은 여성의 가슴 혹은 성행위가 묘사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묘사된 것을 의미한다. |
은밀한 이미지 및 사이버보호법은 이전의 사이버 안전법보다 사이버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조하였다[23]. 그래서 이 법은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이 법은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유해한 온라인 활동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노바 스코티아 주 정부는 사이버스캔(CyberScan)[24]이라는 특별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바 스코티아 주민은 은밀한 이미지의 유포 및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일차적으로 사이버스캔을 접촉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스캔은 가해자를 확인하여 조언, 협상, 중재, 회복적 실천 등과 같은 자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이것에 합의하면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사이버스캔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의 보호 명령은 앞서 제정된 사이버 안전법에 규정된 절차와 동일하게 집행되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여 은밀한 이미지 유포 및 사이버폭력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5천달러 이하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III. 각국의 정신적 고통 처벌 관련 법 요약 및 결론
아래 비교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국가마다 유해한 온라인 소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갖고는 있지만 그 양상은 다양하다. 미국은 정신적 고통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포함한 연방 사이버불링 죄를 2009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미주리, 아칸소스, 루이지애나, 미시건 주 등에서는 유해한 온라인 소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각 주마다 처벌하고자 하는 정신적 고통의 범위는 다양하여서 미주리 주처럼 정신적 고통 초래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법을 갖고 있는 주도 있지만 미시건 주처럼 여전히 상해 혹은 죽음의 공포가 초래된 정신적 고통에만 한정하는 주도 있다. 아칸소스도 정신적 고통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정의하고 있는 주라고 생각되며 루이지애나는 성인에 대한 정신적 고통 초래 행위는 제외하고 18세 미만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만 처벌하고 있다.
영국도 악의적 소통금지법, 통신법 127조, 괴롭힘 보호법, 공공질서법 등을 통해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지만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갖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괴롭힘 보호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전자소통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과 뉴질랜드의 유해 디지털 소통법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유해한 디지털 소통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지만 뉴질랜드의 유해 디지털 소통법은 악의적 디지털 유해 소통에 대하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노바 스코티아 주도 정신적 고통 초래 행위를 처벌하기 보다는 피해자 보호및 중재를 위한 법안이기는 하지만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 초래행위를 의도적으로 건강과 안녕에 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의 정신적 고통 초래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여러나라의 정신적 고통 처벌 관련 법 비교
법 명 | 주요 내용 | 처벌 수위 |
미국 연방 사이버불링죄(입법화되지는 못함) | 의도적으로 강요, 겁주기, 귀찮음 혹은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행위를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
미국 미주리주의 괴롭힘죄 | 정당한 이유없이 정서적 고통을 실제로 초래한 행위 뿐만 아니라 초래할 의도로 행한 행동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1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달러 이하 벌금(실제 고통을 초래한 경우에는 4년 이하 징역과 1만달러 이하 벌금) |
미국 아칸소스주의 사이버불링죄 | 타인을 학대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행하는 전자소통행위가 반복되거나 적대적 행동으로 진전될 경우 형사처벌함 | 90일 이하 징역 혹은 1천달러 이하 벌금 |
미국 루이지애나 주 사이버불링죄 |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요, 학대,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행하는 전자소통행위를 형사처벌함 |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500 달러 이하 벌금 |
미국 미시건 주 사이버불링 죄 | 공개된 미디어 매체에서 협박할 목적으로 상해 혹은 죽임의 공포를 초래할 목적으로 폭력 행사를 위협하는 표현을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 | 93일 이하 징역 혹은 500 달러 이하 벌금(재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 혹은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혹은 1만달러 이하 벌금) |
영국의 악의적 소통 금지법 | 심리적 고통 혹은 불안을 초래할 목적으로 음란 공격 혹은 허위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 처벌 | 2년 이하 징역 |
영국의 통신법 127조 | 음란 혹은 위협적인 메시지, 혹은 귀찮음 불안을 초래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 처벌 | 6개월 이하 징역 |
영국의 괴롭힘 보호법 | 불안 조성 혹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 6개월 이하 징역 |
영국 공공질서법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위협, 난폭, 모욕적 표현 혹은 시각적 재현물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 처벌 | 6개월 이하 징역 |
싱가포르의 괴롭힘 보호법 | 폭력 협박 혹은 스트킹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괴롭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리고 최근에는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신상털기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5천 싱가포르 달러 이하 벌금(재범일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1만싱가포르 달러 벌금) |
호주의 온라인안전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심각하게 겁을 주거나 괴롭히거나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물과 성인을 대상으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목적으로 위협, 괴롭힘, 혹은 역겨움을 초래할 내용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삭제 및 게시행위 중지를 위한 법안임 | 삭제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11만 호주 달러, 사업자에게는 55만 호주 달러 벌금 부과 |
뉴질랜드의 유해 디지털 소통법 | 법이 정한 10가지 유해한 디지털 소통의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행위를 규정한 법안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음 | 중지명령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과 5천달라(개인), 혹은 2만달러(기업) 벌금, 악의적으로 유해소통 게시자는 2년 이하 징역과 5만달러(개인), 혹은 20만달러(기업) 벌금 부과 |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주의 사이버보호법 | 의도적으로 타인의 건강 혹은 안녕에 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 같은 전자소통으롭부터 피해자보호와 중재를 위한 규정임 | 법원의 보호 명령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5천 캐나다 달러 이하 벌금 |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의 사례에 의해서도 아직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와 피해자간 중재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미국의 미주리 주 처럼 포괄적인 정신적 고통 초래 행위를 처벌하는 주도 있지만 영국과 싱가포르와 같이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를 약하게 처벌하거나, 미국 루이지애나 주처럼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고통 초래 행위만을 처벌하기도 한다.
왜 이처럼 정신적 고통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력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나라에서 협박이나 스토킹 죄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협박이나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초래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면 그것이 협박이나 스토킹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가해행위의 성격에 구애됨 없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형법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 혹은 폭행을 가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한 매우 포괄적인 상해 및 폭행 그리고 과실치상죄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은 신체에 대한 상해나 폭행을 위해 사용된 행위가 어떤 것이든지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체에 대한 상해 혹은 폭행을 초래한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다.
형법의 상해 및 폭행에 관한 조항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그렇다면 이를 비대면의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만들 수는 없을까? 정신에 대한 상처가 신체에 대한 상처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 고통을 초래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조항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의 정신에 대한 상해 및 폭행죄(안)
제257조의1(정신에 대한 상해) ①사람의 정신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의1(정신에 대한 폭행) ①사람의 정신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6조의1(정신에 대한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정신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이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물론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정신적 피해도 신체적 피해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큰 손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도 사이버폭력이 전통 대면 폭력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5]. 우리 나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도 신체 폭행보다 사이버 폭행이 학생들에게 더 심각하게 상처를 준다는 점이 밝혀졌다[26].
둘째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행위와 초래된 정신적 피해간의 인과관계이다.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행위와 이것으로 인한 신체 손상간에는 쉽게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피해가 가해 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이미 갖고 있는 다른 기질적 요인 때문인지 불명확할 수가 있다. 같은 사이버폭력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 반면 무반응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같은 사이버폭력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정신적 상처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는 정신적 피해 혹은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체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가시적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으로 상해의 정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의 손상은 주관적이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어 정신적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제정은 어려워 보인다. 온라인 상의 정신적 폭행은 공포• 불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성의 손상, 자신감과 자존감의 상실, 심리적 위축, 자기 모멸 혹은 자기비하, 창피 혹은 자괴감, 이로 인한 자살 충동 및 자살 실행 등의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런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심리적 상처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로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의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UN의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럽의 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미국의 수정헌법1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우리 헌법 제21조 등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치 권력이나 어떤 권위로부터도 제약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 혹은 특정 집단에게 공격적이고 충격적일 수 있으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의 표현도 포함한다고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다[27]. 따라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라도 보호받아야 할 것과 보호받지 못할 악의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형법에도 보장되는 정당방위[28]와 유사한 것으로서, 남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신적 고통과 성처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폭력 행위는 신체적 폭행만을 주로 생각하고 정신적 학대 혹은 고통에 대하여는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둔감한 경향도 없지 않다. 우리는 가정과 학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 혹은 체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신체 폭력 근절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반면 비 대면 폭력, 정신적 폭력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신체 폭력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묵시적으로 비 신체 폭력은 허용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신체 폭력 대신 비 신체 폭력을 사용하라고 주문한 것은 아닌가?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정신적 상처보다는 가벼운 체벌이 훈육방식으로 더 선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현대 사회에는 신체적 폭력 이상으로 비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
[1] https://m.blog.naver.com/mospada21/221369483468
[2] https://news.joins.com/article/23651856
[3] https://ko.wikipedia.org/wiki/협박
[4] https://trackbill.com/s3/bills/MO/2008/SB/818/texts/perfected.pdf
[5] http://edexco.blogspot.com/2017/01/missouri-harassment-law-and-kids.html
[6] https://www.criminaldefenselawyer.com/resources/cyberbullying-laws-arkansas.htm
[7] https://ambrosialaw.com/louisiana-cyberbullying-law/
[8] http://www.legislature.mi.gov/documents/2017-2018/billintroduced/House/htm/2017-HIB-5017.htm
[9] https://sinasdramis.com/new-michigan-cyberbullying-law/
[10] 영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 현황은 https://digital-citizen.tistory.com/52 참고
[11] https://irblaw.com.sg/learning-centre/protection-from-harassment/
[12] 위협적인 발언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도 이를 듣는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했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이는 영국의 공공질서법과 유사함
[13] 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singapore-protection-harassment-act/
[14] http://www.corrs.com.au/publications/corrsinbrief/australiasnewcyberbullyingwatchdog/
[15] http://www.schoolgovernance.net.au/2017/06/22/changes-to-the-federal-e-safety-commissioner-and-criminal-code/
[16] https://www.communications.gov.au/have-your-say/consultation-online-safety-reforms
[17] https://www.communications.gov.au/have-your-say/consultation-bill-new-online-safety-act
[18] https://www.netsafe.org.nz/what-is-the-hdca/
[19] http://www.patterson.co.nz/news/2015/december/02/introducing-the-harmful-digital-communications-act-2015
[20] 이 법의 목적이 유해한 디지털 소통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에게 유해를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해를 초래하는 소통을 게시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만 호주달러(개인) 혹은 20만 호주 달러(기업)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자살을 선동 및 도와주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자살 선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실제 자살 시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을 기존 형법에 추가하였다.
[21] 이 법에 따라서 뉴질랜드 정부는 중재기관으로 넷세이프(Netsafe, https://www.netsafe.org.nz/)를 지정하였는데, 넷세이프는 1998년 설립되어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 인터넷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뉴질랜드 대표 기관으로서 비영리 민간 독립법인이다.
[22] https://www.cbc.ca/news/canada/nova-scotia/cyberbullying-law-struck-down-1.3360612
[23] https://novascotia.ca/news/release/?id=20180705004
[24] https://novascotia.ca/cyberscan/
[25] Campbell, M. A., Slee, P. T., Spears, B., Butler, D., & Kift, S. 2013. Do cyberbullies suffer too? Cyberbullies' perceptions of the harm they cause to others and to their own mental health.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4:613–629.
[26] https://digital-citizen.tistory.com/1?category=618077
[27] https://en.wikipedia.org/wiki/Freedom_of_speech
[28]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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